Penny & Hooper (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Penny & Hooper (Ⅱ)

0 개 3,225 NZ코리아포스트
Income Tax Act 2007 Act BG1에 의하면, Tax Avoidance Arrangement는 소득세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만약,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인정이 된다면, 이를 통한 세제혜택에 대해서 Commissioner (이하 IRD)는 대응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규 YA1(Definition section)에 Tax Avoidance Arrangement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이는 ‘세금회피’가 목적 혹은 결과이거나, 세금회피가 여러 목적 혹은 결과 중의 하나인 경우 (단, 이런 세금회피 목적이나 결과가 단순 우연이 아닌(not merely incidental) 경우에 한함)라고 하고 있다.

Penny & Hooper case의 Court of Appeal의 3명의 재판관 2명은 Penny & Hooper의 case에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아 IRD의 손을 들어 주었고, 1명은 세금회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우선, 존재한다고 본 2명의 재판관 중 구체적인 판결 내용을 포함한 Randerson J의 판결문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 Randerson J의 판결문

Randerson J는 특정세법규정을 지켰다고 해서 General Tax Avoidance rule (BG1, YA1- 정의 ‘Arrangement’, ‘Tax Avoidance’, ‘Tax Avoidance Arrangement’)를 무시 할 수는 없고 병행해서 해석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즉, 특정법규를 지켰다하더라도, BG1에 의해 Tax Avoidanc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다. 예를들어, 특정법규를 통하여 세제혜택을 받았는데, 납세자의 특정세법 활용이 해당특정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당시에 국회에서 의도하는 그 법의 목적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General Tax Avoidance rule로 인해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볼수 있다는 것이다.

P case의 경우, IRD는 Tax Avoidance Arrangement가 존재한다고 보았고, 이유로는 첫째, 개인의료업체를 회사와 Family Trust의 사업구조를 변경한 결정, 둘째, P의 급여를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에 비해 현저히 낮게 책정한 회사와 P의 결정, 세째, 회사의 소득을 Family Trust로의 이전 및 소득활동이 없는이게 분배를 허락한것, 마지막으로, P의 경우 Trust자금이 P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을 들었다.

이에 Randerson J는 IRD의 주장에 대해, Trinity Scheme의 하나인 Ben Nevis Case의 Supreme Court판결을 인용하면서 사업구조변경 자체가 Tax Avoidance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렇게 본인업체 OSCL과 본인간의 (Non arms-length)거래에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Commercially Realistic Salary)”를 지급해야 한다는 근거을 소득세법에서 찾을수 없으며, 따라서 상업적으로 현실적인 급여를 벗어나는 급여의 조정이 Tax Avoidance Arrangement로 볼 수 없다고 보았다. 또한, P가 자금흐름의 최종 수혜자라는 사실이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이 관련된 자금이 P의 개인소득으로 귀속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어야 하지만, 소득세법상 그렇게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이 또한 Tax Avoidance의 단서가 될수 없다고 보았다.

- 다음호 계속 - (이번 Penny & Cooper Case는 글의 특성상 각 연재마다 결론을 지을수 없습니다. 다음호와 이어서 이해하길 바랍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0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