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Avoidanc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Tax Avoidance

0 개 3,549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Tax Avoidance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코리아포스트 363호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글을 연재하였었는데,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 아래의 글과 같이 보면 많이 참고가 되겠다.

일반적으로 절세(Tax Mitigation)와 탈세(Tax Evasion)의 뜻을 이해하는데는 그리 어렵지 않다. 절세는 법이 허용한 한도내에서 세금납부를 줄이거나 환급을 많게 하는 것인 반면에, 탈세는 의도적 법을 어겨가며 혹은 사기성이 있는 부당한 방법으로 낮은 세금이 부과되도록 하는 것이라 볼수 있겠다. 이에 대한 가장 간단한 예로, 법적으로 허용된 가능한 경비를 claim하는 것은 절세라고 볼수 있고, 의도적으로 매출을 누락하여 세금이 낮게 부과되도록 하는 조치는 탈세에 해당되겠다. 탈세의 경우는 형사상의 범죄에 해당되어 상당히 높은 벌칙금 (150%의 shortfall penalty 등), 벌금형(fine) 및 구금형까지 내려질수 있을만큼 상당히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렇치만, 모든 세금을 낮추려는 조치가 칼로 무우를 자르듯 절세와 탈세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지지는 않는다. 예를들어, 세금을 낮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떤 합법적인 기구나 일련의 계획(Arrangement)을 통해서 현저히 낮은 세금이 부과되었다면, 이는 어디에 해당될 것인가? 절세와 탈세로만 판단하려면, 모든 조치가 합법적이니 절세라고볼 수도 있고, 세금을 낮추려는 부당한 계획에 의한 조치이므로 탈세로 볼수도 있게된다.

하지만, 이런경우 뉴질랜드에서는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해당되며, 점차 세금회피는 불법행위로 간주되고 있는 추세이다. 그리고 법적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 대응할수 있도록 IRD에게 상당한 파워를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IRD에서는 이런 ‘세금회피(Tax Avoidance)’에 대해서는 100%의 shortfall penalty를 부과하고 있다.

참고로, Tax mitigation과 tax avoidance는 비슷한 용어이지만, 뉴질랜드에서는 현재 다르게 쓰이고 있다. Tax mitigation은 적법으로, Tax avoidance는 점점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다.

또한, Tax Avoidance를 절세(적법)와 탈세(불법)의 개념으로 설명할수는 없기 때문에, 혼돈을 줄이기 위해 Avoidance를 필자 임의로‘세금회피’로 해석하였다.

최근에 Tax Avoidance와 관련한 법정판결이 많고, 대부분 IRD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대부분의 이런 case들은 상당히 많은 세금이 관련되어 있어서, 교민들과 큰 관련이 없어보이지만, 그 중에 Penny & Hooper(의사) 와 Krukziener(건축가) case에 대한 법정판결문의 내용을 참고로 다음호부터 Tax Avoidance에 대해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앞으로 소개되어 지는 case는 상급법원에 상소될 가능성이 있고, 또한 규모면에서 교민과 크게 관련이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판결문에 Tax Avoidance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있고, 판사의 판결이 일반인에게 Tax Avoidance에 대한 안내라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소재로 정하였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71 | 13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0 | 13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78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73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5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2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1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4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8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8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59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5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2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3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3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0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8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