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질랜드,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 Act 2015)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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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사이버 폭력 방지법 (HDC Act 2015) 발효

0 개 4,578 하병갑
- 개인-징역 2년/벌금 5만불, 법인-벌금 20만불 부과 - 

인터넷상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악성 메시지를 보내거나 악성 댓글을 달아 불특정 다수에게 퍼뜨리는 소위 ‘사이버 폭력’이 드디어 철퇴를 맞게 됐다. 

상대에게 심각한 정서적 외상(Trauma)를 안기는 악성 메시지를 발송하거나 악성 댓글을 작성하는 개인에게,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만약 피해자가 그 충격으로 자살하게 되면 처벌은 징역 3년으로 강화된다.

‘사이버 폭력’이란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 이멜, 텍스트, 사진, 모바일 메시지, 블로그 사이트, 포럼, 페이스 북이나 트위터 같은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공격하는 댓글을 달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상대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소문을 퍼트리는 행위, 상대를 헐뜯고 고통을 안겨주는 사진을 올리는 행위, 괴롭히고 협박하는 행위 모두를 뜻한다.

상대에게 해를 끼쳤다는 판단은 사용하는 언어의 극악성,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격, 익명 여부, 반복 여부, 유포 범위, 내용의 진위 여부, 문맥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Law Commissioner 보고서에 따르면, 뉴질랜드인 10명중 1명은 사이버 폭력을 경험했으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는 온라인상에서 심각한 ‘왕따’로 5명중 1명이 사이버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 정부는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이번 법 제정을 통해, 10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원칙을 확립하고(박스내용 참조), 이를 어기는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이용자에게 대해 민사상, 형사상 무거운 책임을 부과했다. 

HDC.jpg

페이스 북(Facebook)이나 구글(Google) 같은 인터넷서비스 제공자나 코리아 포스터 같은 잡지 온라인서비스 제공자(online content host), 이용자가 코멘트를 달 수 있는 블러거 운영자는, 이용자가 자사의 포털이나 웹사이트에 올리는 댓글이나 메시지, 블러그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비록 몰랐다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온라인상 등재된 내용에 대해 법규 위반이라는 항의를 받지 않았거나, 이를 알고난 후에 합리적인 시간 내(예, 48시간)에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하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 운영자의 면책요건 ‘Notice-notice-takedown’ 접근법

포털/웹사이트/블러그 운영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면제받으려면 아래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Safe Harbour” 조항).

우선, 이용자의 댓글 내용에 대해 항의를 받으면, 운영자는 48시간 이내에 작성자에게 항의자의 성명, 주소, 항의 이유가 기재된 항의 고지서(notice)를 전달하고, 전달 후 48시간이내에 답변 고지서(counter-notice)를 제출하도록 알려야 한다.

또한, 항의 고지서를 받은 작성자가 이를 수령 후 48시간 이내에 댓글의 문제되는 부분이나 전체 내용을 내리는데 동의하거나, 또는 그 기한 내 답변이 없으면 운영자는 댓글을 내리든가 블라인드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작성자가 내용삭제를 거부하는 타당한 이유를 기재하여 답변서를 보내오면, 운영자는 해당 댓글 밑에 댓글 작성자의 거부의사를 알려야 한다.

운영자(host)는 작성자(author)의 동의없이 그 신상을 항의자(complaint)에게 알려줄 수 없으며, 마찬가지로 항의자의 동의없이 그 신상을 작성자에게 알려줄 수 없다. 또한, 운영자는 법원명령에 의하지 않고는 작성자나 항의자의 신상을 다른 이용자들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운영자가 민사상, 형사상 책임을 피하려면, 48시간내에 작성자에게 항의를 고지해야 하고(notice), 작성자로부터 고지 후 48시간내에 답변 결과를 받아야 하고(counter-notice), 그 결과에 따라 댓글이나 메시지, 블러그를 내려야 한다(takedown)고 해서 운영자의 면책요건 절차를 ‘Notice-notice-takedown’ 접근법이라 부른다. 

이때, 항의 고지서(notice)에는 항의자의 이름과 연락처, 왜 불법이거나 악성이라고 믿는지 항의이유, 작성자에게 항의자의 신상을 알려도 되는지 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반면, 답변 고지서(counter-notice)에는 작성자의 이름과 연락처, 항의자에게 작성자의 신상을 알려도 되는지 여부, 항의 받은 특정 댓글을 내리는데 대한 동의여부 등을 기재해야 한다.

■ ‘허가된 중재기관’이 대부분 해결, 지방법원은 심각한 케이스만 취급    

금전적으로 부담이 없고, 불만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대부분의 불만은 1차적으로 ‘(정부의) 허가받은 중재기관(Approved Agency)’에서 해결한다. 

장관의 추천으로 총독이 임명하는 이들 중재기관은 개인이나 단체, 정부 부서, 국립기관 등이 될 수 있고, 불만을 접수받아 이를 조사하며, 조언과 협상, 중재와 설득을 통해 이를 해결한다.
  
고소권자는 피해자는 물론, 그를 대신하는 부모나 가디언, 학교 교장이 될 수 있고, 개인의 안전에 대한 협박일 경우는 경찰도 고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법원은 1차 중재기관에서 해결되지 않았거나, 애초부터 10대 커뮤니케이션 원칙중 1개이상을 심각하게 위반했거나, 반복적인 위반으로 피해자에게 심각한 정서적 고통을 안겨준 케이스만 맡도록 규정했다. 신청비는 무료다. 

단, 만 14세미만의 아동은 사이버 폭력혐의로 고발할 수 없고, 14세에서 16세까지의 아동은 가정법원 청소년분과에서 다루게 된다.

‘허가받은 중재기관’과 지방법원은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심리에서 ‘커뮤니케이션 10대 원칙’과 ‘뉴질랜드 권리장전(Bill of Rights)’에 규정된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도록 업무를 수행한다. 

해로운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이 개인에게 미치는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고, 피해자에게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방안을 마련해 줄 목적으로 제정된 이번 HDC(Harmful Digital Communications Act 2015)법상의 범법정의와 그 처벌조항(22조)과 운영자의 배상책임 규정과 면책절차인 ‘Notice-notice-takedown’ 접근법이 규정된 조항들(23-25조)은 이미 7월 3일부로 발효됐고, 나머지 조항들은 2년후에 발효될 예정이다.        

<하병갑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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