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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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 FAQ

0 개 5,287 박종배
뉴질랜드 노령연금 (NZ Superannuation, 이하 ‘노령연금)) 수혜를 받는 교민 1세대가 늘어나고 있다. 회계사로서의 고유업무는 아니지만, 고객 혹은 지인으로부터 노령연금에 대한 문의를 종종 접하게 된다. 이번호에는 자주 문의를 받는 노령연금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보도록 하겠다.

노령연금 수혜자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가?

현재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으며, 20세이후 뉴질랜드에 합산 10년이상 거주한 뉴질랜드 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단, 50세 이후 최저 5년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갑’는 만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한다.  현재, 연 $20,000의 고용소득이 있으며, 아직 은퇴계획은 없다. 고용소득이 있더라도, 노령연금은 받을 수 있는가?

만65세가 되어 수령하는 노령연금은 여타 소득에 상관없이 전액 받게된다.  다만, 노령연금에서도 Tax Code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과세되는데, ‘갑’의 경우 고용소득이 있기 때문에 노령연금의 Tax Code는 ‘S’가 된다.  이경우 노령연금에서 Tax Code가 ‘M’인 경우보다 약간 많은 소득세가 원천과세된다.  

‘을’은 연 $15,000의 사업소득이 있다.  만 65세가 되어 노령연금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노령연금 신청시 어떤 Tax Code를 알려줘야 하나?

고용소득이 없고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노령연금 신청시 Tax Code를 ‘M’으로 알려줘도 무방하나, ‘을’의 경우에는 ‘S’로 알려줘야 연말정산후 소득세 납부시 무리가 없겠다.  Tax Code가 ‘S’인 경우, 노령연금의 17.5%를 이미 소득세로 원천과세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시에는 결국 노령연금수령 이전처럼 사업소득 $15,000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게 된다.  

본인은 만 65세이지만, 배우자는 아직 65세가 되지 않았다.  본인 노령연금신청시에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다고 하던데 사실인가?  그렇다면, 배우자 포함이 반드시 유리한가?

노령연금신청시 65세미만의 배우자를 포함할 수 있다.  그렇지만,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소득의 규모에 따라, 노령연금의 규모가 달라지기 때문에 배우자 포함이 반드시 유리하지는 않는다.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겠다.  배우자를 포함할 경우, 노령연금 이외의 다른 합산소득이 연 $5,200을 초과할 경우 초과되는 소득액의 70%가 노령연금에서 삭감된다.  예를들어, 은행이자수입, 사업 및 고용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0이라고 하자, 이 경우 노령연금에서 ($20,000-$5,200)*70%인 $10,360 이 삭감된다.  정부에 의하면, 노령연금이외의 부부합산 소득액이 $26,875.09를 넘을 경우에는 배우자를 포함한 노령연금이 배우자를 포함하지 않은 노령연금보다 낮다.

해외의 정부기관으로부터 노령연금을 받을 것이다.  뉴질랜드에서도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가?

정부에 의하면, 뉴질랜드의 노령연금에서 해외에서 받는 노령연금 만큼이 삭감된 후 나머지를 받게 된다. 

노령연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

신청서 작성 및 필요한 증빙자료 준비가 완료되면, Work and Income에 상담 예약한다.  예약된 시간에 작성된 신청서 양식과 증빙자료를 지참하여 Work and Income에 방문, 직원과 상담후에 노령연금 신청서를 접수한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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