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양도소득세?

0 개 3,167 박종배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의 도입이다’ 혹은 ‘양도소득세도입의 서막이다’라는 기사나 코멘트를 자주 접한다.

우선, 이번 예산에 발표된 세제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제는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매매차익을 주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진해서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구입의도가 쟁점인 현행 소득세법에서 IRD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에 ‘구입후 2년이내의 매각’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IRD의 일률적인 세무행정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일시적이나마 현재의 부동산 과열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일조가 될 수도 있겠다.  아직 Consultation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되거나 새로운 세부사항이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유 2년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남겼더라도, 구입의 주목적이 매매차익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매매차익이 주목적인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투기자인 경우에는 2년에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2015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부동산투기자를 가려내는 IRD예산이 지난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사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져 왔고, 지난 2011년도와 2014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공약에서도 양도소득세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각총선의 패배이후 노동당은 양도소득세도입 공약이 하나의 패인으로 판단되었는지, 새로운 당수 (Andrew Little)가 들어서면서 양도소득세도입이 노동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기대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전통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반대해 온 국민당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이란 뜨거운 감자를 논쟁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주식, 영업권(권리금), 지적재산권, 나이가 고가 귀금속 및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권자가 많을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  설사 이런 정치적인 무리를 극복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뉴질랜드복지제도, 증여세폐지 등과 같은 관련된 기존법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성공적인 총체적인 양도소득세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OECD에서도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결국 양도소득세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이번 국민당정부에서 발표한 이 Bright-line test (거주용 주택을 구입 2년내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가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혹은 쟁점이 되는 시기에 과세대상 자산이 상업용부동산, 토지, 영업권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고, 보유연도를 높이거나 보유연도별 다른 과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49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3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3 | 3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48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62 | 9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0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8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15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0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3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8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