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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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0 개 3,192 박종배
지난 2015년도 예산발표에 올해 10월1일부터 주택(본인거주주택제외)을 구입후 2년내에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을 두고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의 도입이다’ 혹은 ‘양도소득세도입의 서막이다’라는 기사나 코멘트를 자주 접한다.

우선, 이번 예산에 발표된 세제가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세제는 아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도 매매차익을 주목적으로 부동산을 구입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해서 자진해서 소득세신고에 포함해야 하고 이에 따른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그렇지만, 부동산구입의도가 쟁점인 현행 소득세법에서 IRD입장에서는 부동산투기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서 마땅히 대처할 방법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세제에 ‘구입후 2년이내의 매각’이라는 명확한 규정을 두어, IRD의 일률적인 세무행정을 기대해 볼수 있겠고, 일시적이나마 현재의 부동산 과열시점에서 부동산 투기억제에 일조가 될 수도 있겠다.  아직 Consultation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기본틀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수정되거나 새로운 세부사항이 포함될 여지는 남아있다.

한가지 주의해야 할 부분은 보유 2년 이후에 주택을 매각하여 매매차익을 남겼더라도, 구입의 주목적이 매매차익이라면 현행 소득세법에 의해 과세된다는 것이다.  즉, 부동산매매차익이 주목적인 부동산매매업자/부동산 투기자인 경우에는 2년에 상관없이 모든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번 2015년도 예산에서도 이런 부동산투기자를 가려내는 IRD예산이 지난예산보다 높게 책정되었다.

사실 양도소득세에 대한 논의는 계속 되어져 왔고, 지난 2011년도와 2014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의 공약에서도 양도소득세도입이 포함되어 있었다. 각각총선의 패배이후 노동당은 양도소득세도입 공약이 하나의 패인으로 판단되었는지, 새로운 당수 (Andrew Little)가 들어서면서 양도소득세도입이 노동당의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현재 상당히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정부의 이번 발표는 부동산 과열 억제를 기대해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이지, 전통적으로 양도소득세 도입을 반대해 온 국민당입장에서 양도소득세 도입이란 뜨거운 감자를 논쟁화 하려는 의도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주식, 영업권(권리금), 지적재산권, 나이가 고가 귀금속 및 소장품 등 가치가 있는 자산에 대한 총체적인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그만큼 이해관계가 얽힌 선거권자가 많을 것이므로, 정치적으로 상당히 큰 무리가 있다.  설사 이런 정치적인 무리를 극복하더라도, 양도소득세와 뉴질랜드복지제도, 증여세폐지 등과 같은 관련된 기존법률과의 상관관계를 고려해야 하는 등 성공적인 총체적인 양도소득세도입을 위해 넘어야 할 산은 많아 보인다.

OECD에서도 뉴질랜드는 양도소득세(Capital Gains Tax) 를 도입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고, 결국 양도소득세 도입을 막을 수 없다면, 이번 국민당정부에서 발표한 이 Bright-line test (거주용 주택을 구입 2년내 매각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 가 점차적으로 양도소득세로 발전해 나갈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어느 시점에 슬그머니 혹은 쟁점이 되는 시기에 과세대상 자산이 상업용부동산, 토지, 영업권 등으로 확대될 수도 있겠고, 보유연도를 높이거나 보유연도별 다른 과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겠다. 

-주의-

본 칼럼은 안내를 목적으로 쓰여졌으므로, 저희글에 의지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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