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상 안되는 건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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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보상 안되는 건물보험

0 개 2,812 정윤성
보험료 연체 한번 없이 지불하던 보험 가입자가 화재로 소실된 자신의 건물 보험 보상이 안되는 경우가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 게다가 건물 전기배선의 노후라면 건물주가 테난트의 비지니스 손실과 설비까지 책임을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면 더욱 그러 할 것이다.

가끔 우리가 생각하는 현실과 진실은 아주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세입자가 없는 건물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다. 일반적으로 사용을 안하니까 건물의 훼손이 없거나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인데 화재보험의 영역에서는 ‘매우 위험한 상태의 건물’로 분류하고 있다. 그래서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건물보험 견적부터 아예 사절이다. 그리고 보험 기간중에 테난트가 나가고 비어 있는 경우, 보험가입자는 반드시 보험어드바이저 또는 보험사에 고지하여야 한다. 답답한 현실은 고객은 차치하더라도 이런 사실을 모르거나 경험이 없는 현지의 경험이 적은 보험 어드바이저가 이 곳 뉴질랜드에 적지 않다는 사실이다.  기존 가입자인 경우, 테난트가 나가면 보험사들은 전체 또는 부분일지라도 안전에 필요한 적절한 조건이 따라 온다. 당연히 알람과 보안 전문회사의 모니터링 서비스가 원칙이며 우범지대인 경우 순찰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다. 뉴질랜드 보험사중 예외가 없다. 이러한 정보를 보험 어드바이저가 인지하고 있으면서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아 발생되는 화재나 피해를 보험사는 절대 책임지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보험 어드바이저들은 Professional Indemnity Insurance를 가입하고 있지만 빌딩의 재건축 비용을 모두 커버할지는 의문이다.

두번째, 음식을 하는 업장이 있는 빌딩은 요리 방법중 ‘Fat Fryer’ (튀김기계)가 있는지의 여부이다. 조직적이고 규모가 있는 뉴질랜드 내 보험사중 Top 2인 New Zealand Insurance와 Vero Insurance는 매 2-3년 마다 보험가입 업체들의 안전을 위해  현장 점검 서비스를 하고 있다. 이 서비스의 목적은 사고에 대비한 사전 예방이다. 영업부서와는 별도로 운영되며 Surveyor(현장점검요원)의 요구사항은 꼭 수행되어야 한다. 특별한 이유없이 일정 시간내에 완료되지 않으면 보험은 해지되거나 불리한 조건의 보험으로 전환된다. 

뉴질랜드 보험사는 단 한 곳도 예외없이 이러한 튀김요리에 대한 조건(Fat Fryer Warranty)을 처음 보험 견적을 위한 상담부터 모든 서류에 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현장점검(Survey)이 보험가입 상담 시기에 이루어지면 보험어드바이저가 Warranty설명을 빠뜨리는 실수(?)가 초기에 발견되겠지만 불행하게도 한참 지나야 나오는데 그 때까지 튀김기계로 발생되는 화재는 보상이 보류된다. 참고로 뉴질랜드의 상가지역에서 발생하는 화재원인 중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는 원인은 ‘Fat Fryer’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면 중국튀김 요리를 Wok을 사용하는 업소는 꽤 오래전 부터 뉴질랜드 화재 보험사로 부터 견적신청이 불가능하다. (예외가 없다.)  위의 Warranty 주요 내용중 소화기는 ‘Wet Chemical Fire Extinguisher’를 꼭 비취해야 하고 New Zealand Standard를 준수하며 매년 소화기 관리업체로 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뉴질랜드 모든 보험사는 절대 예외없이 적용하고 있다.) 그리고 전기에너지가 아닌 개스를 사용하는 경우, 화재시 자동 개스차단기를 요구하는 업체도 있다.  

어제도 보험견적 상담중 보안회사의 ‘Professional Alarm Monitoring’은 면제 받았다던 업체의 기존 보험 증권을 보니 두꺼운 볼드체로 알람, 모니터링이 되어 있는 업체로 분류되어 있었다. 누군가 방화나 도난이 발생했다면 누가 보상 책임을 져야 할까? 그 업체 사장님은 담당 보험 어드바이저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제 잘못입니다.’ 하기를 바라는 방법 밖에 없을 것이다. 

‘보험’을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함’이라면 할 말은 없다. 그러나 ‘재해시 보상을 받기 위함’이라면 보험어드바이저는 물론이고 보험가입자도 신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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