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T율 인상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GST율 인상

0 개 3,415 NZ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10월 1일에 있을 GST율 인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조금 이른감은 있지만, 이번호에 소비자차원에서 개략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사업자입장에서의 GST인상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관련글을 올리도록 하겠다. 이미알려졌듯이 오는 10월 1일로 GST율이 12.5%에서 15%로 인상된다. 이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GST를 제외한 금액을 1로 보았을 때의 GST포함 금액은 1.125에서 1.15로 2.2%의 물가 상승을 의미한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은행모게지 납부액, 집렌트 등 극히 일부의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물가의 2.2% 인상될 수 있다. 소비자 지출액이 얼마되지 않는 상품이나 서비스인 경우 피부로 느끼는 인상액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고가의 상품이나 서비스의 발생의 경우 (예, 신축주택구입, 차량구입, 주택수리 등)에는 단 하루 사이의 인상액은 상당히 크다는 것을 알수 있겠다. 예를들어, 오는 9월 30일의 신축주택 가격이 $600,000이라면,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같은 신축주택 가격이 $613,333이 된다. 물론, 이런 신축주택가격의 상승으로 다른변수가 동일하다는 가정하에서는 기존주택 가치의 동반상승을 의미하기도 한다.

‘몇%의 부가세율이 적용되는가’는 ‘부가세법상 공급시기(Time of Supply)’가 ‘언제’인가에 따라 달라진다. 외상거래가 없는 소비자에게는 이 ‘언제(When)’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은 없겠다. 하지만, 물품을 혹은 서비스를 받고 대금을 추후에 지불하는 소비자에게는 이에 대해 약간의 혼돈이 있을 수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부가세법상 공급시기는 물품 혹은 서비스를 제공받는 시점이고, 대금을 언제 지급하는가는 일반적으로 무관하다 하겠다. 소비자 측면에서는 GST인상은 곧바로 물가인상을 뜻하므로, 9월 30일 이전에 발생되는 외상거래에 대해서는 반드시 Tax Invoice를 받아 놓아야 나중에 혼돈이 없겠다.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또하나의 분야는 할부계약이다. 할부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계약서를 언제 서명하느냐가 중요하다. 만약, 9월 30일 이전에 할부계약서에 서명 할 경우 GST 12.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되지만, 10월 1일 이후에 서명 할 경우 GST 15%가 포함된 금액이 할부원금이 된다. 예를들어, 9월 30일 이전에 $30,000이었던 차량할부원금은 다음날인 10월 1일에는 차량할부원금이 $30,666가 된다. $666만큼을 추가로 상환해야 하는 것이다.

9월 30일 이전에 1년에 해당하는 보험료(화재, 건강, 차량, 등) Tax Invoice를 한꺼번에 납부가 될 경우에는 보험료에 12.5%의 GST가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9월 30일 이전에 1년 연장하고 10월 1일 이후에 납부되는 월보험료에는 몇%의 부가세가 포함될지는 명확하지가 않다. 즉, 보험회사에 따라 9월 30일 이전에 1년연장 계약을 하더라도, 이에 따른 10월 1일 이후에 매월 납부되는 보험료에는 인상된 15%의 부가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0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