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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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총이익율 (Gross Prof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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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호에는 IRD에서 세무조사를 위한 분석자료로 많이 쓰일수 있는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혹은 Margin %)에 대해서 일아보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Gross Profit (혹은 Margin)는 도소매업종에 많이쓰이는 용어로써, 이는 순수 물품판매에 대한 이익을 뜻한다. 간단히 예를 들어, 원가 $80의 상품을 $100로 판매하였다면, Gross Profit은 $20이며, Gross Profit %은 매출에 대한 이익율로써 이 경우는 20%가 된다. 나아가 한 회계년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가 계산이 되면, 그해의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 %)를 계산할 수가 있겠다.

같은 계열의 제품이더라도 각각의 물품에 대한 마진이 각각 다르고, 각 업체마다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같은 업종이라 하더라도 매출총이익율 (Gross Profit)이 같을 수는 없으며,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타난다. 하지만, 동종업종간의 경쟁구조가 존재하는 한, 동종 업종일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어떠한 범위의 Gross Profit % 틀을 벗어나지는 않는다.

또하나의 IRD의 분석자료로 당기순이익율 (Net Profit % = 당기순이익/매출 *100)을 들 수 있다. 하지만, 동종업종일지라도 각 업체의 각각의 판관비(판매비와 일반관리비)율 다르기 때문에, 어떤 범위를 정할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당기순이익율을 보일수 있다. 쉬운예로, 사업주 본인의 사업참여활동이 거의 없이 직원위주로 사업이 운영되거나 혹은 사업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임대료를 지출하고 있다면, 동종업계 평균과 비교하여 크게 낮은 당기순이익율을 보일 수도 있겠다.

이처럼 세무조사를 위한 동종업종별 비교분석 방법으로는 당기순이익율보다는 매출총이익율이 가장 적절하게 쓰일수 있음을 알수 있겠다.

실제로, 지난 5월 13일에 있었던 IRD세미나에서는 요식업 (Hospitality Industry)의 매출총이익율 표준이 60~70%임을 설명하면서, 앞으로 요식업체의 매출총이익률이 60%미만인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신고 자료를 검토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요식업체의 매출총이익율 계산은 = ((매출액 - 식재료원가) / 매출액) * 100으로 계산할 수 있겠다.

또한, 각 기간별의 매출총이익율을 참고하여 업체내의 수익율변동을 확인할수도 있어 사업주에게도 운영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다. 경쟁업체간의 경쟁으로 매해 매출총이익율이 조금씩 감소될수는 있지만, 만약 매출총이익율이 과거보다 현저하게 낮아졌다면, 사업체 운영상의 문제점 (무리한 세일로 상품별 마진의 급격한 저하, 재고관리의 소홀 등)이 있을수도 있고, 또는 부가세 (GST)신고시에 매출의 누락 혹은 상품구입에 대한 계산상의 착오가 있을 수도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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