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le Trader (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Sole Trader (Ⅰ)

0 개 4,327 NZ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사업운영의 형태 중 Sole Trader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Sole Trader는 개인 1인이 본인 IRD번호로 운영하는 사업의 형태로써 개인사업자 혹은 Self-employed라고 불리기도 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나 Self-employed에는 파트너쉽과 회사로의 사업운영을 포함한 어떻게 보면 포괄적인 의미로도 볼 수있기 때문에, 본 연재글에는 Sole Trader로만 명하도록 하겠다.

일반적으로 Sole Trader는 법적 소송에 휘말릴 가능성이 없는 사업규모가 크지 않는 사업체를 운영할 때만 권고되어진다. 왜냐하면, Sole Trader하에서 사업체를 운영 중 거래처, 제3자, 공공기관 등에 의해 소송에 휘말리게 되어 손해보상금 혹은 벌금을 납부하여야 할 경우, 사업주 본인의 개인재산을 처분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다 해야 하기 때문이다. (즉, 사업주는 사업체운영에 대한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다) 설사, 사업 자체만으로는 클레임이 있을 수 없는 사업체라고 할지라도, 운영상에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직원을 고용하거나 별도의 Sub-contractor를 둘 경우, 사업주의 직원고용부담을 비롯하여 이와 관련한 사업 운영상 여러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Sole Trader는 사업주 1인에 의한 사업운영이기에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며, 사업주의 건강상의 이유 혹은 기타의 이유로 일을 할 수가 없다면 사업체 운영자체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업자의 배우자가 실제로 사업에 관여를 하게 되어 소득을 분배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매월 PAYE신고를 해야 하는 등 행정상의 문제점도 있을 수 있다. (Partnership의 형태일 경우에는 반드시 PAYE신고를 해야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Sole Trader는 Sole Trader만의 독특한 메리트가 있다. 우선, 어떤 별도의 실체를 설립할 필요가 없이, 개인 IRD번호에 GST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경비가 낮으며, IRD에만 정기적인 GST, PAYE, 소득세 연말정산만을 하게 됨으로 유지비용이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사업주 혼자만이 사업체를 운영하게 됨으로 사업상의 비밀을 지킬 수 있으며, 사업주 혼자만의 의사결정에 의해 (다시 말해서 어느 누구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으므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이 상대적으로 신속하고 용이하다.

최근 들어 별도의 영업장을 보유한 업체인 경우에는 Sole Trader의 형태를 취하는 업체는 드물며, 특별한 영업장이 없이 가정집에서 운영하는 사업체 중 미용실, Mowing, 옷수선, 과외, 등의 일부업체에서 Sole Trader로의 사업운영을 선호한다.

극히 일부이지만 운영사업 혹은 세무정산과 관련한 충분한 고려없이 단순히 초기설립비용과 유지비용을 낮추기 위해 Sole Trader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추후에 회사(Limited Company)로 변경해야 할 경우, 회사설립경비 이외에 추가경비(Lease변경시 변호사비용 등)가 발생할 수 있으며, 회사로 변경으로 인해 행정상의 번거로움이 많을 수 있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91 | 23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9 | 23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94 | 6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88 | 9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9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4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5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5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7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10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9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5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4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9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9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6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6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7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1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5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41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73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8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52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