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 Working Group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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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Working Group –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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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6일에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이 있었다. 이 미팅에서는 Capital Gains Tax (이하 'CGT')와 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들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있었다. 이번 호에는 3차 미팅에서 논의되었던 CGT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Capital Gain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한 교민은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의 필자의 연재 'Capital Gain' (344호, 2006년 11월 13일자)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뉴질랜드에서는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CGT가 없다. CGT가 없을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Value가 상승하고 그 동안 수익을 발생시키는 자산 (예, 부동산, 주식 등)에 대한 투자가 많아지게 된다. 또한, 종합소득세를 낮추려는 활동들이 증가하여 결국 세제의 재원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CGT를 도입할 경우, 대체적으로 이런 투자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많은 고소득가정에 추가 세금이 부과되어 누진제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수 있지만, 최고세율을 낮추는 정책과 병행된다면, TWG의 당초 논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이 될 수 있겠다.

이번 모임에서는 CGT의 방법론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는데, 크게 매해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CGT를 부과하는 Accrual CGT와 Capital Gain이 실현된 시점에 CGT를 부과하는 Realisation-based CGT에 대한 메리트, 행정상의 어려움을 병행하여 논의 되었다.

대부분의 서구국가에서는 부과되는 Realised-based CGT의 논의된 문제점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실현소득에 대한 CGT를 일률적으로 부과할 때의 일반적으로 알려진 문제점은 거주주택소유주가 주택매각에 대해 실현소득이 발생되어 CGT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되면 주택을 처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Lock-in)는 것이다. 소유주 거주주택에 대해서는 CGT를 완전히 제외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으나, 비생산적인 소유주의 거주주택투기활동을 억제할 수가 없게 된다. 그리고, 전체 주택의 약 2/3은 소유주가 거주하고 있어서, 이런 소유주거주주택을 CGT를 완전히 제외한다면 그만큼 세수재원이 없어지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Capital Loss(손실)에 대해서는 Capital Gain에만 공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어떤 납세자에게는 실제 Capital Loss(손실)이 발생이 있는데, 종합소득에 포함되어 공제를 받을 수 없다면 부당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IRD에서는 이런 CGT의 문제점과 행정상의 어려움, 추가비용발생, CGT가 복지책에 대한 영향 등을 들어 CGT 도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Tax Working Group의 토론의 목적은 최고세율을 낮추기 위한 추가재원을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실상, 고소득자들에게 편중된 투자자산에 대하여 호주나 미국과 같은 CGT를 도입하여 발생할 재원으로 최고세율을 낮추는 방안이 가장 현실적이지만, 국민당 정부의 입장에서는 이런 주 지지층에 반하는 정책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판단된다.

다음 호에는 3차 Tax Working Group 미팅 중에 논의되었던 다른 세수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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