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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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상 영구거주지 (Ⅳ)

0 개 2,040 박종배
<<지난호 이어서 계속>>

예1)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Cate는 캐나다로 3년간 파견근무를 다녀오게 되었다.  배우자와 자녀도 같이 3년간 캐나다에서 보내게 될 것이며, 파견근무를 마치면 뉴질랜드로 돌아와 같은 직장에 복직하게 된다.  뉴질랜드에 거주집은 Cate, Cate 형제자매 및 자녀들이 수혜자(beneficiary)로 되어 있는 Family Trust 소유의 주택이고, 신탁관리자(trustee)는 Cate의 부모와 법조인로 되어 있다.  이 Family Trust 소유의 주택은 3년간 임대를 놓을 것이고, 가구와 기타 개인소지품은 창고를 임대하여 보관할 것이다. Cate는 뉴질랜드에 있는 투자자산 및 각종 협회 및 스포츠단체의 회원자격을 유지할 것이며, 매년 크리스마스 시기에는 뉴질랜드에서 가족과 함께 여름휴가를 보낼 것이다.

☞ 파견근무기간동안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가 존재한다.
Family Trust 소유의 주택이지만, Cate가족이 수혜자로 되어 있어서 Cate가족이 뉴질랜드로 귀국후 계속 거주할 수 있으므로 뉴질랜드에 거주지 (place of abode)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겠다.  Cate는 이외에 개인소지품을 뉴질랜드에 유지하고, 각종뉴질랜드협회의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뉴질랜드 투자자산을 유지하고 있는 등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Cate 파견근무시에 파견근무를 마치면 영구 귀국할 것이고, 귀국후 다시 상기 Trust 소유의 주택에 거주할 것을 의도하였다.  비록 3년이라는 장기 파견근무이지만, Cate는 뉴질랜드와 지속적인 관계를 충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Family Trust 소유의 집은 Cate의 영구거주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된다.

예2) Melanie는 최근에 런던에 있는 한 회사로부터 Job오퍼를 받았고, 가족이 모두 영국으로 이주할 계획을 세웠다.  당분간은 뉴질랜드로의 귀국할 계획이 없으며, 이번 영국으로의 이주가 영구적인 것으로 의도되어 졌다.  Melanie는 새로운 직장을 시작하기 위해 10월 출국하였고, 배우자는 4명의 자녀들 학교학기를 마칠수 있도록, 그리고 거주집을 처분하기 위해 자녀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남았다.  Melanie는 런던에 도착하자마자 자녀들이 다음해부터 학교에 다닐수 있도록 등록절차를 진행했고, 배우자는 의도했던데로 자녀들이 학교학기를 마친후 12월에 거주집을 매각 Melanie와 합류하였다.  Melanie와 배우자가 소유한 타우랑가의 1베드룸 유닛 임대용 부동산은 유지할 것이며, 뉴질랜드 주식은 뉴질랜드브로커에 의해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가입된 뉴질랜드 생명보험은 유지할 것이다.

☞ Melanie는 뉴질랜드를 출국한 10월부터 뉴질랜드에 영구거주지가 존재하지 않는다. 
Melanie가 혼자 출국할 당시에는 배우자와 4명의 자녀가 뉴질랜드의 본인소유의 집에 거주하고 있었으므로 뉴질랜드와 강력한 연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배우자와 자녀가 Melanie와 같이 출국하지 못한 이유는 자녀들이 학기를 마쳐야 하고, 학기를 마치는 시기에 맞추어 집을 처분하기 위함이었다.  뉴질랜드에 투자자산이 있는 것과 생명보험이 유지되고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뉴질랜드와 충분한 연계가 유지된다고는 볼수 없겠다.

Melanie 부부가 소유한 임대용 부동산은 1베드룸 유닛으로 가족이 거주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므로, ‘place of abode’로 보기는 어렵다.  즉, 뉴질랜드와의 강력한 연계가 유지된다고 하더라고, 1베드룸유닛 임대용부동산은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되지 않는다는 예기다.  설사, 임대용 부동산이 가족이 거주하기에 적절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해당 임대용 부동산이 ‘permanent place of abode’가 되지 않는다.  이유는 Melanie는 영국으로의 이주를 영구적인 이주로 간주를 했었고, 뉴질랜드의 가정집을 처분하는 것은 이런 Melanie의 의도를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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