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liance Focus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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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iance Focus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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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IRD의 언론발표 "Compliance Focus 2009-10"에서는 이례적으로 앞으로 1년 동안에 올바른 납세의무 및 사회복지신청과 관련하여 IRD가 중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부분을 설명하고 있다. 이번호에 소규모사업체 및 개인납세자와 관련하여 어떤 내용들이 이 언론발표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IRD언론발표에 따르면, 의무를 다하는 납세자는 '등록해야할 때 등록을 하고, 완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보고하며, 신고기한 내에 신고서 및 정보를 제출하고, 받을 자격이 있을 때 신청하거나 받으며, 납기 내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아래에 나열된 사항들은 이 언론발표에 포함된 내용으로 위에 나열된 납세자의 의무를 지켜지지 않는 부분과, 이에 대한 IRD의 적절한 조치방향들을 포함하고 있다.

* 납세의무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를 조기에 중재하고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 및 납세자에게 IRD의 재량 및 융통성을 통한 지원.
* 세금 신고되지 않는 거래(hidden economy) 및 사기성 활동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한 조치
* 사기성의 세금환급 활동 감지
* 자선기관의 세금면제(tax-exempt) status 악용 감지
* 손실액이 과장되거나 인위적으로 손실액이 만들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손실에 대한 지속적인 follow-up.
* 부동산 거래 및 온라인상거래로부터의 수익을 제도적으로 실제보다 낮게 신고하는 부분이 있는지에 중점을 둠.
* 고의적인 사기 혹은 탈세활동의 결과에 따른 잘못된 가족수당지급을 찾아내는 것에 중점을 두면서 적정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키위세이버와 관련한 고용주의무에 대한 홍보
* 세금환급 자격규정에 대한 인식을 높임

위의 나열된 사항들을 종합하여 보면, 세금 신고되지 않는 거래 즉 세금없이 "Cash"로 받는 급여, 렌트수입, 서비스 및 상품대금 등에 대해 촛점을 두고 관리해 나갈 것이며,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활동으로 납부세금을 의도적으로 낮추거나 많은 세금환급을 유도하는 활동을 추적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납세금에 대한 IRD의 회수조치는 가혹하다 할만큼 철두철미 하다. 일반적으로 사업체에 대해서는 관대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12월까지 6개월 동안 IRD에 의해 직간접적으로 청산된 회사가 316건이나 된다 (3월 19일자 헤럴드 "IRD can help firms in trouble says chief"). 어떤 경우는 PAYE와 GST가 미납된 사업체에 연락하여 고객리스트를 요구하였고, 추후에 IRD는 그 사업체의 고객에게 Deduction Notice를 발부하여 미납사업체에 지급될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IRD에 납부하도록 하는 조치가 이루어졌었다. (6월 15일자 헤럴드 "IRD hits firms's clients for tax owed")

IRD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해 납세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사업체가 많아질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납기내에 납부가 어려운 사업체에서는 조기에 IRD와 상의하여 분납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IRD로부터 분납계획이 승인될 경우 미납금에 대한 이자 (9.73%)는 부과되나, 지연납부벌금은 면제해 주고 있다.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체는 IRD 혹은 세무/회계사와 상의하여 미납세금에 대한 분납조치를 취하기를 바란다.

▶상기의 연재글은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실무에 대해서는 의뢰하는 세무/회계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하기를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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