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Restraint of Trade (I) - 거래 제한

0 개 2,844 이동온
가게를 샀는데 얼마 후 전 주인이 바로 옆에 비슷한 가게를 차렸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일까?

예를 들어보자.  퀸 스트리트에서 치킨집을 하던 사람이 권리금을 받고 치킨집을 다른 사람에게 팔았다.  얼마 후 전 주인은 바로 옆에 다른 이름으로 치킨집을 열게 되었다.  전 주인은 잘못한 것인가?  여기서 잘못은 도의적인 잘못과 법적인 책임으로 나누어 생각해봐야 할 듯하다.  

먼저 전 주인은 도의적인 잘못이 있을까?  그렇다면 전 주인의 도덕적인 책임은 어디까지 적용 되어야 할까?  만약 전 주인이 기존의 가게 바로 옆이 아닌 대로 건너편에 새 치킨집을 차렸다면 이것 역시 잘못 된 것인가?  아니면 같은 길이 아닌, 두 블록 떨어진 다른 길에 새 가게를 차렸다면 이것도 잘못 된 것일까?

새로 차린 가게가 치킨집이 아니라 펍(pub), 즉 호프집이고 치킨을 안주 메뉴 중 하나로 판다면 전 주인은 도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원래 있던 치킨집은 후라이드 치킨만 팔았던 것에 비해, 전 주인이 새로 차린 가게에서는 양념치킨을 주력 메뉴로 내세웠다면?  전 주인이 가게를 팔은 직후가 아닌, 이 년여의 공백기를 보낸 후 치킨집을 차렸다면 독자의 판단은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위 예에서 전 주인이 차리는 새 가게에 대한 변형과 조합은 다양하다.  그 중 극단적인 두 조합을 꼽아보자.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직후 바로 옆에 똑같은 메뉴를 파는 치킨집을 차렸다면 아마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전 주인이 도덕적으로 잘못했다 생각하고 새 주인을 동정할 것이다.  반대로 만약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시점으로부터 이 년이란 시간 동안 휴식을 가진 후, 원래 있던 치킨집에서부터 두 블록 이상 떨어진 곳에 펍을 차리고 그 펍에서 치킨을 안주로 판다면, 독자의 생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전 주인이 잘못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할 듯 하다.

그렇다면 전 주인이 치킨집을 팔은 후 차릴 수 있는 새 가게에 대한 여러 요소 중 어디까지 용납이 가능하고 어느 선부터 도덕적인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도덕적인 책임과는 별개로 법적인 제약과 책임이 존재할까?

먼저 도시 계획상의 규제나, 업종 특성상 규제되는 특정 전문 직종 등을 제외하고, 같은 업종의 가게를 여는 것에 대한 일반적인 정부 규제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매도인과 구매자의 사이에서 매매 계약의 내용과 조건에 따라 구매자가 매도자에게 법적 제재를 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약 매도자가 구매자에게 자신이 이 비즈니스를 판 후 은퇴를 할 것이고 절대 비슷한 가게를 차리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이 약속을 믿고 구매자가 가게를 샀는데, 이러한 약속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이 바로 옆에 똑같은 업종의 가게를 차렸다면 구매자는 매도자를 misrepresentation(현옥/사기)등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을 제기하여 책임을 묻는 것보다 이러한 일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제한을 걸어놓는 것이 구매자 입장에서는 훨씬 안전한 방법일 것이다.  매도인이 비즈니스를 판 후 비슷한 업종에 관계 되는 것을 막는 것을 자유 거래 제한 또는 거래 제한(restraint of trade)이라 한다.  거래의 제한은 일반적으로 매도인이 매매되는 가게의 위치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비슷한 업종의 사업을 직접적으로 운영하거나,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소규모 비즈니스라 할지라도 책임 소재와 절세를 위해 법인으로 운영되는 비즈니스가 많다.  즉, 비즈니스를 판매할 때 매도인이 개인이 아닌 법인일 경우가 많은데, 실 소유주인 사장이 비즈니스를 매각한 후에 매도인이었던 기존의 법인을 청산하고 다른 이름의 회사를 차려서 비슷한 가게를 차릴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구매자 입장에서는 매도인인 법인의 주요 이사와 주주들에게도 거래의 제한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479 | 18시간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6 | 18시간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57 | 19시간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86 | 19시간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0 | 19시간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09 | 19시간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2 | 1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1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7 | 1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81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7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2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6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1 | 2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4 | 2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1 | 2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20 | 2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799 | 5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65 | 7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995 | 10일전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3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59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3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78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2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