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위세이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키위세이버

0 개 4,535 코리아포스트
"키위세이버” 이제는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 본 단어일 것이다. 하지만, 키위세이버 가입을 결정해야 할 교민에게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사전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번호에는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입장에서 키위세이버가 무엇인지, 가입 시 어떤 지원이 있는지,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은 아주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내용만을 포함하고 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키위세이버 웹사이트 www.kiwisaver.govt.nz을 방문 참고하길 바란다.

키위세이버는 한국의 국민연금과 비슷하다. 가입 후에는 가입금융기관에 직접 혹은 고용주를 통하여 납입되며, 몇가지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65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하다. 한국의 국민연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에 대한 법적인 장치와 지원만 만들어 놓을 뿐, 실질적인 자금의 운영 및 분배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않는다. 간단하게, 키위세이버 가입자와 키위 세이버 상품을 팔고 있는 금융기관간의 계약관계로 이해하면 쉽겠다. 시중에는 은행이외에 많은 다른 금융기관에서도 키위세이버를 취급한다. 또한, 동 금융 기관 안에서도 자금 투자 용도에 따른 다른 키위 세이버들을 제공하고 있다. 결국, 가입자가 본인의 투자 선호도에 따라서 특정금융기관의 특정 키위세이버를 선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결과에 대한 책임은 가입자 본인이 지는 것이다.

키위세이버 가입자의 지원은 고용주로부터의 지원과 정부로부터의 지원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선 고용주로 부터의 지원을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이 키위 세이버를 가입하였을 경우 고용주가 급여의 일정액 (2%, 4%, 8%)를 공제하여 IRD로 납부하게 된다. 이때, 법적으로 고용주는 최소한 급여의 2%를 추가로 납부 하도록 하고 있다. 고용주가 지원하는 2%는 직원의 키위세이버 구좌에 적립된다.

정부에서는 키위세이버를 처음 가입할 시에 일시금으로 $1,000을 키위세이버 구좌로 직접 지원한다. 그리고, 가입자가 불입하는 금액에 맞추어 매해 $1,042.86까지를 키위세이버 구좌에 직접 지원한다. 또한 Housing New Zealand를 통해 생애 첫 주택 구입을 위한 Deposit지원(최고$5,000)을 받을 수 있다.

키위세이버 가입은 고용주를 통하여 정부가 선정한 6개의 Default Provider중의 하나에 우선 가입할 수 있고, 추후에 본인이 원하는 금융기관의 키위세이버로 변경이 가능하다. 혹은, 직접 금융기관에 가입만 한 상태에서 고용주에게 양식 “KiwiSaver Deduction Form”을 이용 통보하면 되겠다. 자기사업자 혹은 소득 활동이 없는 교민도 키위세이버를 가입하여 상기 정부지원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런 교민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직접 키위 세이버를 가입/납부하면 되겠다.

키위세이버를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을 일시정지 할 수도 있고, 가입 후 3년이 경과한 후 생애 첫 주택을 구입 할 경우 본인이 불입한 금액을 금액을 인출할 수 있다. 또한, 가입 후 1년 후에는 키위세이버 불입액의 일부를 집대출 원금 상환으로 전환할 수 있는 Mortgage Diversion을 신청할 수도 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1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