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PAYE & 키위세이버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2010 PAYE & 키위세이버

0 개 3,973 코리아포스트
이번호에는 오는 4월1일부터 사용되어지는 2010 PAYE표와 고용주의 키위세이버관련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번 2010 PAYE표에는 4월부터 시행되는Independent Earner Tax Credit(이하 "IETC")가 적용되어 있다.

IETC는 정부로부터 가족수당, 실업수당 혹은 노령연금을 받지 않은 납세자에게 해당되는 혜택으로써, 독신자, 자녀가 만 18세를 넘어 가족수당을 받지 않는 납세자, 자녀가 없는 부모로 연소득이 $24,000~$48,000을 받는 납세자에 해당된다. IETC대상직원은 고용주에게 새로운 Tax Code를 알려 줘야 하는데, 기존의 Tax Code가 "M"인 직원은 "ME"로, "MSL"인 직원은 "ME SL"로 알려 주어야 하겠다.

실제로 IETC가 어떤 세적 혜택을 주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도록 하겠다. 세전 월급여가 $2,000이고 Tax Code가 M인 경우는 공제되어지는 PAYE가 $354.81이 되고, Tax Code가 ME인 경우에 공제되는 PAYE는 $311.48이 된다. 결국 이 경우 세금 $43.33 (주당$10) 덜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한가지 유의할 점은 월급여가 $2,000미만인 경우에는 IETC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예를 들어 Tax Code가 ME인 직원의 세전 월급여가 $1,990일 경우 PAYE는 $352.56이 된다. 즉 급여가 낮더라도 더 많은 PAYE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충분히 고려해야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Tax Code가 M인 직원의 2010 PAYE를 2009 PAYE 비교해 볼 경우 대체적으로 PAYE가 약간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겠다. 하지만, 이는 세율이 높아진 것은 아니고, PAYE에 포함되어 있는 Acc Levy가 $100급여당 $1.40에서 $1.70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이미 알려져 있듯이, 오는 4월부터 수정된 키위세이버 내용이 시행된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가입자 최저 불입 액은 2%로 낮추어 졌고,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며, 정부에서 지원되었던 고용주지원(Employer Tax Credit)이 없어지게 된다.

이에 따라 고용주의 키위세이버 업무에도 변화가 있게 되는데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다. 기존 키위세이버 가입자는 최저 4%를 불입하고 있다. 만약, 이 가입자로부터 2%로 낮추어서 불입하고 싶다는 의사가 없는 경우는 계속 4%를 급여에서 공제해야 한다. 만약, 2%로 낮추어 불입하고 싶다고 하면, 양식 KiwiSaver Deduction (KS2)에 불입액을 2%로 하여 다시 작성하도록 하여, 양식은 고용주가 보관한다. 그 후에는 별도로 IRD에 보고할 필요는 없고, 2%를 공제하여 PAYE신고시 IRD에 납부하면 되겠다.

고용주 부담액은 2%로 고정되게 된다. 오는 3월 31일까지 1%를 부담했던 고용주는 4월 1일부터는 2%를 부담하면 되겠다. 하지만, 4%를 부담했던 고용주가 계속해서 4%를 부담한다면 절차가 다소 복잡해 지고, 별도의 ESCT를 공제 IRD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에, 고용주 부담액을 2%로 낮춘다면, 별도의 ESCT절차가 없게 된다. ESCT에 대해서는 필자의 코리아포스트 연재 #397호 내용을 참고하길 바란다 (코리아포스트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볼 수 있겠다).

가입자 입장에서 키위세이버에 대해서 다음기회에 알아 보도록 하겠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1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