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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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수당 - 가족소득 외

0 개 3,314 박종배
이번호에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정산시 기준소득이 되는 가족소득에 대해서 소개해 보고자 한다.  대부분 가정의 가족소득은 ‘부모소득’이 되겠지만, 기타 가족구성원 혹은 가족전체가 받는 소득도 가족수당정산시 소득으로 포함된다. 부모 과세소득 이외에 가족수당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추가로 포함되어야하는 소득중 일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금면제대상의 생명보험금 및 노령연금 - 이런 소득은 면세소득으로써 소득세신고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가족수당 정산시에는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단. 소득세를 공제후 수령하는 Work and Income의 정부노령연금은 소득세정산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에 별도로 추가하지 않는다.

부양자녀의 소득 (Passive Income) - 실질적인 경제활동이 없이 피동적으로 발생하는 부양자녀의 소득을 말한다.  예를 들자면, 은행이자, 배당금, Family Trust로부터의 소득, PIE Income (노령연금관련제외) 등이 Passive Income에 포함되겠다.  연 Passive Income 합계 액 중 $500를 초과하는 금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된다.  만약, 연 소득액이 $1,300 이라면 $800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에 포함되겠다.

뉴질랜드의 세법상 비거주자인 배우자의 소득 - 영주권 소유여부와 상관없이 배우자의 모든 (worldwide) 소득은 가족소득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현재 가족수당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배우자인 ‘을’은 뉴질랜드 영주권자가 아니며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도 아니다.  이 경우에 ‘갑’은 ‘을’의 한국에서 소득을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타소득 - 개인 혹은 특정단체로부터 연 $5,000 이상의 생활비 보조를 받을 경우, 전체의 수령액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A’는 자선단체로부터 매년 $7,500.00 의 생활비 보조를 받고 있다. ‘A’의 경우, 전체 $7,500.00 이 가족수당 정산시 가족소득으로 포함된다. ‘B’의 가족은 독립하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B’의 부모는 ‘B’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B’의 전기료 (연 $2,000)와 아파트 관리비 (연 $2,500)를 직접 납부해 주고 있다. ‘B’의 경우는 부모로부터의 지원은, 연 $5,000.00 미만이기 때문에, ‘B’의 가족수당 정산시 $4,500의 지원은 가족소득에 포함되지는 않는다.

상기처럼 가족수당 정산을 위해 추가로 신고해야할 소득이 있을 경우 IRD website (www.ird.govt.nz) 에서 “Adjust your income for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IR215)” 양식을 이용 매년 IRD에 제출하면 되겠다.
  
가족수당 신청 및 정산 절차를 직접 진행하기가 어렵다거나, 현재까지 가족수당 정산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왔는지 확실치 않다면, 약간의 서비스비용의 지출이 발생되더라도 세무사무소의 서비스를 받을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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