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해외영구이주 및 장기출국

0 개 4,279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
해외이주 혹은 장기출국시에는 세금 및 학자금대출의 정산을 위하여 IRD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번 호에는 세법상거주자(Tax Resident)의 해외이주 및 장기출국에 관련한 내용 위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세법상 거주자(Tax Resident)와 비거주자(Non-Resident)의 신고의무 차이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세법상 거주자는 해외 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을 세법상 거주지의 세무기관에 신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즉, 뉴질랜드 세법상거주자는 뉴질랜드 발생 소득은 물론 해외소득(이자, 대여소득, 해외근로소득, 해외사업 소득 등)까지 뉴질랜드 IRD에 신고하여 소득정산을 해야 한다. 반면에 뉴질랜드 비거주자인 경우는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IRD에 신고하면 되겠다.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중 183일 이상을 뉴질랜드 내에 거주하면 뉴질랜드의 세법상 거주자가 되며, 325일 이상 뉴질랜드를 떠나 있을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뉴질랜드 및 해외 거주일수와 상관 없이 뉴질랜드에 지속적이 연고 (enduring relationship)가 있을 경우에는 해외에 거주하더라도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가 된다.

대부분의 영구이주(예, 한국으로의 영구귀국, 호주로의 영구이주)인 경우에는 자산을 처분하는 등 뉴질랜드에 연고가 없게 되어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므로 IRD신고 의무는 간단하며 세법상 거주자와 관련한 이슈도 없겠다. IRD에 마지막 소득세신고서(IR3)를 제출하고, 만약에 있을지 모르는 소득세 환급에 대한 소득세 조기환급 신청서 (Refund Application – people leaving New Zealand – IR50)을 제출하면 되겠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뉴질랜드 연고는 유지되는 장기 해외출국에 대해서는 세법상 거주자 혹은 비거주자인지의 판단이 간단하지 않으며, 이 결론에 따라 소득세신고 및 납부의무가 크게 달라지게 된다. IRD에 장기출국을 통보할 경우, 일반적으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 (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를 작성 제출하도록 요구하며, IRD에서는 이 설문지를 근거로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 인지를 결정 통보하게 된다. 설문지의 질문 내용은, 소유 혹은 렌트 주택이 있는지, 차량/가구 등 자산이 있는지, 뉴질랜드 은행구좌 및 생명보험 유지여부, 뉴질랜드 고용 여부, 사업체소유여부, 기타소득여부, 정부수당 수령여부, 배우자 및 자녀도 동반 출국하는지 여부, 부양자녀의 나이, 뉴질랜드에 부양가족을 남겨 두는지 여부, 각종 뉴질랜드 협회 및 기관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 등이 있다.

특히나, 결혼하지 않은 싱글인 경우 근무지를 해외로 옮길 경우 세법상 거주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는 아주 중요 하다 하겠다. 예를들어, 소득세율이 뉴질랜드보다 현저히 낮은 국가에서 직장생활을 할 경우에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로 남아 있게 되면, 뉴질랜드에 해외소득을 신고 해야 하며 추가로 뉴질랜드 IRD에 납부해야 할 소득세가 많아 질 수 있다. 만약,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 상태 설문지(New Zealand Tax Resident Questionnaire-IR886)에 의해 뉴질랜드 비거주자가 될 경우, 뉴질랜드에서 발생 하는 소득이 없으면 뉴질랜드 IRD에 소득세 신고 및 납부의무는 없게 된다.

ⓒ 뉴질랜드 코리아타임스(http://www.koreatimes.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1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