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의 개요를 시작으로 앞으로 4회에 걸쳐 가족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이전에는 Family Assistance로 알려졌으나, 대략 2008년도부터는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란 명칭으로 바뀌어 현재까지 불리우고 있다. 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을 문자 그대로 번역하자면 ‘가족에게 도움이 되는 세금 환급’이 된다.
물론, 가족수당은 IRD에서 지급되기 때문에, IRD입장에서는 ‘세금환급’으로 이해는 되겠지만, 납세자 입장에서는 세급환급과는 무관할 수 있으므로 ‘가족을 위한 정부지원’으로 이해하면 되겠다.
가족수당은 18세미만의 부양자녀의 수, 가족소득(일반적으로, 부모합산소득), 부양자녀의 나이, 부모 주당 노동시간 등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가족소득액이 일정액을 초과할 경우 가족수당은 전혀 받지 못하게 된다. 그리고, 18세미만의 자녀가 풀타임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학생수당 및 정부보조를 받는다면 부모는 해당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가족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뉴질랜드 세법상 거주자인 주신청자가 뉴질랜드 영주권자 이상이어야 하고, 주신청자의 18세미만의 부양자녀가 뉴질랜드에 거주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2005년12월31일 이전에 뉴질랜드 출생자녀인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 여부에 상관없이 뉴질랜드 정부는 해당자녀에게 뉴질랜드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이 경우에는 부모의 영주권(혹은 뉴질랜드시민권) 여부와 상관없이 이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가족수당의 규모
앞서 언급했듯이, 가족소득, 부양자녀의 수 등에 따라 차등지급된다. 일반적인 예를들어 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기준은 부모합산 주 30시간 이상 근무(고용인 및 사업주)를 하며, 첫번째 자녀는 만 16세 미만이고, 나머지 자녀는 만 13세 미만인 경우이다. 그리고, 아래의 가족수당 합계액은 가족수당 중 대부분에 해당하는 Family Tax Credit과 In-work Tax Credit의 합계액이다 (2015세무년도 기준)
다음호에는 가족수당의 종류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