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384] 미등록 자선단체 임시구제책

0 개 3,047 KoreaTimes
  필자는 지난 371호(2007년 12월 21일) 자선기관 등록에 관련한 연재글을 올린 적이 있다.

  이번 호에는 지난 예산 발표 시 상정되어 통과된 자선 단체 등록과 관련한 변경내용에 대해 IRD 웹 사이트의 내용을 토대로 알아보도록 하겠다.

  당초 The Charities Act에는 기존 자선단체(Charitable Organisation)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 기관으로의 유지를 위해서는 2008년 6월 30일까지 Charities Commission 에 자선단체로 새롭게 등록해서 Tax Charity가 되야 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최근 예산 발표 시 노동당정부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등록신청을 준비하는 "적절한 절차"을 시작한 자선단체는 6월 30일까지 자선 단체로써Charities Commission에 등록되지 못하더라도 소득세면제기관으로서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구제책(Transitional Measure)을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선, Charities Commission에 자선단체에 등록이 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세무 및 과세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비영리 단체로써 IRD에 매해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물론, 비영리단체일 경우 연 $1,000까지는 비과세 되지만 초과 분에 대해서는 비사단법인은 19.5% 사단법인은 30%를 소득세로 납부하게 된다. 대부분의 교민 종교기관이나 스포츠클럽은 어떤 수입행사가 있다 하더라도 연 $1,000 미만일 것이므로 이에 대한 과세 염려는 없겠으나, 자선 단체 보유자금에 대한 이자 수입이 있을 경우는 문제가 심각해 진다. 이 경우, 미등록 자선단체는 이자수입에 대한 원천징수면제증명서(Certificate of Exemption from Resident Withholding Tax)를 받을 수 없게 되므로, 이자수입에 대한 세금이 원천과세 된다(비사단법인 19.5%, 사단법인30%).

  미등록 자선단체가 소득세 및 증여세 면제기관으로 유지를 위해서는, 7월 1일 이전에 자선단체 등록을 위한 "적절한 절차(Reasonable Steps)"을 시작했다는 증거자 료를 제출할 수 있는가가 관건이겠다. 여기서 인정할 수 있는 증거자료는 법조인에게의 Charities Commission 등록과 관련한 정관작성 혹은 수정의뢰 및 이와 관련한 법조인 자문요청, 자선단체 온라인 등록절차 증거자료, 자선단체등록을 결정한 내용이 담긴 임원회의록 혹은 결의서, 제 3자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의뢰한 요청서 등이 될 수 있겠다.

  하지만, 단순한 자선단체등록에 대한 정보요청 서신이나 일반적인 문의는 이에 대한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 IRD웹사이트에 의하면 이런 미등록 자선단체 구제책은 진정으로 자선단체 등록을 시도한 자선단체들에게 자선단체 등록을 마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지, 7월 1일 이후에 자선단체 등록을 하기로 마음이 바뀐 자선 단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하고 있다.

  이미 접수기한 만료일인 6월30일 이전에 등록신청서를 제출하고 아직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자선단체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Charities Commission 웹사이트  (www.charities.govt.nz)에 의하면, 적절하게 작성한 신청서를 6월 30일 이전에 접수하여, 7월 1일 이후에 등록이 되었을 경우 등록된 날짜 이전의 날짜로 등록된 것으로 간주하는 Backdate Registration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

이민심사 관점의 SMC 핵심 포인트

댓글 0 | 조회 262 | 3시간전
Skilled Migrant Cate… 더보기

잘 늙어가는 방법

댓글 0 | 조회 236 | 3시간전
최근에 “엡스틴 파일” 속에서 대표적… 더보기

코스 매니지먼트와 인생 계획 – 전략 없이 무작정 치면 낭패

댓글 0 | 조회 88 | 3시간전
골프에서 ‘코스 매니지먼트’는 단순한… 더보기

바위 속 부처님을 모시다 - 마애불

댓글 0 | 조회 75 | 3시간전
멀고 긴 여로서기 475년, 고구려 … 더보기

정년 이후의 고용관계

댓글 0 | 조회 258 | 7시간전
예전 칼럼에서 뉴질랜드는 대한민국과 … 더보기

그리하여 어느 날, 사랑이여

댓글 0 | 조회 80 | 7시간전
시인 최 승자한 숟갈의 밥, 한 방울… 더보기

23. 웰링턴(Wellington) – 타라(Tara)의 전설

댓글 0 | 조회 72 | 7시간전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은 바람이 거세… 더보기

UCAT 매년 응시 후 알게 된 알짜배기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151 | 1일전
UCAT ANZ은 University… 더보기

설날과 떡국

댓글 0 | 조회 166 | 4일전
올해는 2월 17일(화)이 음력(陰曆… 더보기

교육의 본질은 커뮤니케이션이다

댓글 0 | 조회 445 | 6일전
몇 년 전, 오클랜드 의대에 재학 중… 더보기

오클랜드&오타고 1학년 바이오메드/헬싸 A+ 공부법

댓글 0 | 조회 6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바이오메드… 더보기

내년 490명 의대 증원...한국 의대 증원의 현주소

댓글 0 | 조회 607 | 2026.02.14
최근 한국 의대 입시를 보면 호주 의… 더보기

“사랑은 서류로 남는다” IPT 판결로 본 파트너십 비자의 핵심 가이드

댓글 0 | 조회 618 | 2026.02.13
실무에서 파트너십 비자 업무를 하다 … 더보기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클랜드 의대 vs 오타고 의치대

댓글 0 | 조회 955 | 2026.02.11
[출처]https://www.ama-… 더보기

떠나는 이들

댓글 0 | 조회 490 | 2026.02.11
주말 아침 타운하우스는 텅 빈 듯 조… 더보기

돈으로 살 수 없어

댓글 0 | 조회 282 | 2026.02.11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다정함이 많은 … 더보기

템플스테이라는 이름의 산에서

댓글 0 | 조회 225 | 2026.02.11
기독교신자 박미경·강희복 부부2016… 더보기

8월 SMC와 황금 같은 6개월

댓글 0 | 조회 349 | 2026.02.11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기회일 수 있… 더보기

추억도 자산이다

댓글 0 | 조회 218 | 2026.02.11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방식으… 더보기

3편 – 〈라자루스 코드〉 (The Lazarus Code)

댓글 0 | 조회 116 | 2026.02.11
​“죽은 자는 돌아오지만, 코드도 다… 더보기

다보스 포럼을 보고

댓글 0 | 조회 128 | 2026.02.11
제56차 세계경제포럼(WEF) 연차총… 더보기

주택 임대차 재판소 (Tenancy Tribunal)

댓글 0 | 조회 254 | 2026.02.10
독자분께서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시면서… 더보기

22. 마나와투 강의 여정 – 바람을 거슬러 흐른 사랑

댓글 0 | 조회 135 | 2026.02.10
파머스턴 노스(Palmerston N… 더보기

삶이 너에게 해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댓글 0 | 조회 136 | 2026.02.10
시인 에크하르트 톨레생각으로는 문제를… 더보기

아틀란티스 대륙 실존설

댓글 0 | 조회 281 | 2026.02.10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존재했을지도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