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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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사유 베스트 5

0 개 4,109 정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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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취업비자(정식명칭은 Essential skills work visa-이하, 취업비자)의 승인은 저 뿐만 아니라 그 누구에게나 기쁜 소식이지만, 안타깝게도 기각이라는 뉴스도 종종 접하게 되는 것이 저의 직업입니다. 한 개인에게는 특수한 일이지만 그 모든 고객들의 천 가지 만 가지 케이스를 직업적인 이유로 접하다 보니 기각에는 다 이유가 있으며 여기에도 “베스트”가 있더라구요. 오늘의 메뉴는 명명하여, “2014년도 취업비자 기각 사유 베스트 5”입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다양한 사유가 있을 수 있사오니 유의하시길.

Best 1 : 구인노력이 충분하지 않다 !!
어느 나라든지 해외인력의 유입에 대해서 절대 “유” 할 수 없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특히나, 이민부는 현재의 실업률과 구인광고숫자의 증감에 신경을 쓰면서 취업비자 심사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실업률과 무관하게 이민법에 따르면 예비고용주가 NZ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채용하려고 얼마나 진심으로 노력했는가를 심사하도록 되어있답니다. 

구인노력은 몇 가지가 제시되어 있으나 일단 NZ 전국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필요인력이 갖추어야 할 요건을 일목요연하게 구인광고에 담아야 한답니다. 광고 기간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으나, 1,2주 정도의 광고 몇 번이 진실성을 담았다고 보여지기엔 조금 역부족이지 않을까 싶네요. 최근 저희 한 고객이 겪은 케이스는 바로 이 관련법의 애매모호함을 적나라하게 증명하였습니다. 예비고용주는 구인을 위하여 3주간 4회의 구인광고를 시행하였는데 이것에 대해 담당 이민관은 “너무 노력을 하지 않았다”라는 질의서를 보내왔지요. 물론, 제 17년 노하우를 발휘하여 승인을 이끌어 냈지만 식겁한 경험 중 하나였습니다.

또 하나의 흔히 있는 실수로는 지역신문 또는 특정민족만을 위한 매체에 실은 구인광고로 가능하다 라는 믿음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다음의 관련이민법이 증명합니다.

o listing the vacancy with Work and Income;
o advertising the vacancy in a national newspaper and/or website;
o contracting a recruitment company appropriate to the industry.

이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되는 것으로 이민업계에서는 이해하고 있으나 다다익선이 아닐까 싶네요. 한편, 구인노력 매체와 기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이 승인률 상승에 도움이 지대한 공헌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Best 2 : 구인노력과 무관하게 “사람이 많다”
이민부는 자체 시스템을 통한 “노동시장 검증”을 거쳐 과연 그 자리가 해외인력으로 채워져야 할 만큼 부족한가 여부도 필수적으로 심사합니다. 고용주의 구인노력과 이민부의 노동시장 검증이라는 두 가지 분야의 심사를 합쳐서 영어로는 “labour market test”라고 하며 이 절차는 취업비자 심사의 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자체 시스템을 통하여 그 자리를 원하는 뉴질랜드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줄을 섰다”, 즉, 굳이 해외인력이 필요 없는 자리라고 1차 결론이 나면, 신청자에게 질의서를 보내서 이민관은 묻습니다. “당신의 구인노력이 진실했음을 저희도 인정합니다만~~~, 우리가 알아낸 바에 의하면 이 나라 안에 이미, 당신이 찾은 그 적임자로 “딱”인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많아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 좀 더 찾아보시는 게 어떨지요?” 

이 정도 수준의 질의서는 1급 싸이클론이지요. 이 바닥의 웬만한 고수들은 다 압니다. 대부분의 취업비자 기각의 배후엔 이 이슈가 있다는 것과 이 질의서를 뛰어넘어 승인을 받아내는 것은 그야말로 9회말 역전 만루홈런이라는 것.

Best 3 : 유자격자임을 증명하지 못했네요 !!
노동시장 검증작업 외에 크게 2가지를 더 심사하는 이민부입니다. 신청자의 자격유무와 예비고용주에 대한 심사지요. 이 사람이 “당신이 제의하는 그 일자리에 맞는 자격을 갖춘 자인지 한번 따져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민부는 ANZSCO 직업군 리스트에 규정한 각 직업에 따른 자격요건을 신청자에게 대입해 보게 되지요. 요리사의 경우, NZ 요리학력 레벨 4 또는 5 이상 아니면 관련 경력 3년 이상을 갖추 자여야만 요리사라고 본인을 내세울 수 있게 됩니다. 아무리, 구인노력/노동시장 검증 통과 등의 관문을 다 통과했다 하더라도 신청자의 기본자격을 못 갖추었다면“기각”은 이미 예견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세금을 내지 않은 경력증명서가 과연 효력이 있는가에 대한 문의가 많이 있는데요. 어떤 분야인지와 소명자료가 어떠한지에 따라 인정/불인정이 갈리게 되오니 이런 경력의 소유자는 이민전문가와 상의하시는 것이 첫 단추를 잘 꿰는 지혜랍니다.

Best 4 : 예비 고용주가 자격미달입니다 !!
이민부는 예비 고용주가 정말로 “제대로 된 착한 고용주”인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재정적으로 건실하여 급여는 제대로 줄 것인지, 혹여 노동법 위반 경력은 없는지(부당 해고, 불법체류자 고용 등등), 향후 노동법을 잘 지킬 마음은 있는지, 정말로 그 사람이 필요해서 채용하고자 하는 건지(혹, 돈이라도 받고 취업비자를 도와줄까 싶어서), 현 직원들은 제대로 대우해 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이민관은 심사하게 됩니다. 

한편, 신규 창업인 경우에 취업비자 서포팅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불리한 점은 존재합니다. 재정적 건실 여부에 딱 걸릴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영업기간이 길다고 무조건 유리한 것은 또 아닙니다. 10년이 된 식당이라도 공식적인 회계자료상으로 나타난 매출과 지출이 비슷하여 사장님은 하나도 돈을 못 가져가거나 마이너스인 그런 회사라면 오히려 신규매장보다 더 불리할 수도 있겠지요? 

고용주문제로 인한 기각이나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는 어쩌면 억울할 수도 있는 기각사유입니다. 즉, 신청자 본인은 아무 문제가 없는 데, 본인을 채용할 예비 사장님의 문제로 인해 기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비고용주의 운명이 결국은 신청자 본인의 운명이라는 것, 잘 알고 시작 하셔야겠지요?

Best 5 : 취업비자 연장 신청자들만의 비애
취업비자 연장을 목전에 둔 분들이 흔히 하는 말씀 - “연장, 그거 뭐 신청서 써서 돈하고 여권하고 내면 되는 거 아네요? 그간 잘 있었는데 그냥 또 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마인드로 접근하셔서 취업비자 연장에 실패하십니다. 모든 서류는 처음하는 분들과 동일하면서도 그간 취업비자로 있으면서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YES”라고 증명해야 하는 대목에서 당황하지 않으려면 세금신고 문제에서 자유로워야 합니다.
이민 전문가는 개별적인 특수성을 총망라한 일반성이라는 부분을 경험한 사람들이기에, 이럴 때 귀하의 훌륭한 쉐르파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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