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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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 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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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민들로부터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에 대한 문의를 자주 받는다.  

  구체적인 가족수당의 내용을 문의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가족수당 자격요건에 대한 문의들이다.  이번 호에는 기본적인 가족수당 자격요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가족수당은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주신청자의 슬하에 두고 있을 때, 그 주신청자에게 지급되는 정부지원이다. 가족수당액은 부모소득액, 소득원, 자녀수, 자녀나이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거주(Residency)와 관련한 자격 요건을 살펴보면, 가족수당 주신청자는 뉴질랜드에 12개월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이거나, 자녀가 뉴질랜드 영주권자이나 시민권자 이어야 한다.

  아래에 가족수당 자격요건이 되는지에 대해 자주 문의받는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다.

(1) 영주권자이고, 부모 합산 고용소득이 $80,000이다(부모합산 주당 80시간근무). 슬하에 18세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많이는 않겠지만, 2주마다 약 $50의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2) 뉴질랜드에 2006년 8월에 입국하여 워크퍼밋으로 거주하다 2007년 9월에 영주권을 받았다. 가족수당 받을 수 있는가?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면 언제부터 계산하여 받을 수 있는가? 영주권받은 시점에 이미 뉴질랜드에 12개월을 거주하였기 때문에 영주권을 받은 시점인 2007년 9월부터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3) 한국에서 뉴질랜드 영주권을 받아서, 2007년 9월 1일에 가족들과 함께 뉴질랜드에 입국하였다. 2008년 4월 23일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2008년 4월 23일 현재 가족수당을 받을 수는 없지만, 12개월이 지난 2008년 9월 1일부터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겠다.

(4) 가족이 2002년 뉴질랜드에 입국하여 현재까지 위크 비자로 4년간을 포함하여 약 6년간 거주하고 있다. 가족 모두 영주권을 아직 가지고 있지 않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다.

(5) 2002년 학생비자로 뉴질랜드에 입국, 뉴질랜드에서 자녀를 출산하여 자녀는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아직 부모들은 워크비자로 뉴질랜드에 거주하고 있다.  부모자격으로는 가족수당을 받을 수 없지만, 자녀가 뉴질랜드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시민권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6) 부모는 한국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자녀는 조부모가 뉴질랜드에서 키우고 있다. 부모, 자녀, 조부모 모두 영주권자이다.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받을 수 있는가? 조부모가 가족수당 주신청자로 하여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7) 부모 모두 풀타임 학생이며, 학생수당을 받고 있다.  슬하에 둔 18세 미만의 자녀에 대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는가? 가족수당 중 'In-work Tax Credit'을 제외한 가족수당을 받을 수 있다.

  가족수당(Working for Families Tax Credits)은 4종류의 각각 다른 수당(Tax Credit)을 합하여 가족 수당이라 하고 있다. 다음 호에는 각 수당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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