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69] Major Development or Division (CB 11)

0 개 2,896 KoreaTimes
  이번 호에는 부동산관련 조항 중 과세대상을 명시 한 최종 조항인 CB1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CB11에 따르면, CB5~CB10, CB12에 의해서는 과세대상은 아니지만, 납세자 혹은 납세자대리인이 개발 및 분할 계획 (Undertaking or Scheme)에 의해 개발 및 분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측량, 전기배선관, 하수도, 도로작업 등과 관련하여 많은 경비지출 (Significant Expenditure)이 발생했을 경우, 납세자는 과세될 수 있다.  

  CB11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10년Rule"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구입한지 10년, 20년 아니 30년이 지났더라도, 개발 및 분할 계획 (Undertaking or Scheme)에 의해 이와 관련하여 많은 경비지출 (Significant Expenditure)이 있을 경우는 소득에 대해 과세될 수 있다. 짐작하다시피, 얼마가 많은 경비가 Significant Expenditure인가 CB11을 이해하는데 핵심이겠다.  Master Tax Guide (CCH)에 의하면, 판례를 인용하면서 지출금액이 많지 않아도 과세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다. 이 판례에서는 17에이커의 대지를 105개의 주거용 Section으로 나누는데, Section당 $103만의 지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에 의해 농기계를 이용, 직접적으로 분할작업과 관련하여 소비된 시간과 노력을 감안하여 과세대상소득으로 결론지어졌다.

  CB11의 예외조항은 주거용 목적의 부동산 관련인 CB 15 (Residential Exclusion)과 농지부동산 관련인 CB 19 (Farm Land Exclusion)이 있다. CB15와 CB19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난 367호 코리아 타임즈 (www.koreatimes.co.nz) 연재글을 참고하길 바란다.

  그럼 CB11에 의한 과세 소득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  소득세법 조항 DB20에 조항 CB11과 관련한 부동산 원가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DB20에 의하면, 부동산을 개발 및 분할계획이 있기 바로 전에 제 3자 에게 매각하여 다시 그 부동산을 시세로 구입하는 것으 로 간주, 당시 시세를 원가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해를 돕기위해 아래에 예를 들어보겠다.

  "갑"은 1981년에 4,000평방미터 크기의 주거용 부동산을 $15,000에 구입하였다. 넓은 분할 가능한 대지를 가지고 있던 "갑"은 2005년 10월에 부동산 분할전문업체를 통해서 이 대지를 10개의 주거용 Section으로 나눌 것을 계획하고 바로 분할 작업을 착수하였다. 분할되기 전인 2005년 9월에 이 부동산에 대한 Valuation(시장가치)을 받아 보니 $900,000이 었고, 이후 분할과 관련한 경비지출은 $300,000이 발생했다. "갑"은 2007년 4월부터 2008년 3월 사이에 직접 분할한 각Section을 총 $1,300,000에 주거용으로 매각하였다.

  위의 경우, 실제로 지출된 원가는 총 $315,000 이지만, 소득세법 조항 DB20에 의해 분할되기 바로 전 시세인 $900,000과 분할관련경비인 $300,000이 원가로 인정되며, 결국 매가와 인정원가의 차액인 $100,000만이 2008년 부동산과세소득이 되겠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90 | 21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9 | 21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92 | 6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88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8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4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3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5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7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10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9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5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2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9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9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6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6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7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1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5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41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73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8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51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