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368] 대지 용도 변경에 따른 부동산 소득

0 개 3,200 KoreaTimes
  이번 호에는 대지용도변경(Re-zoning)에 따른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한 소득세과세 여부를 규정한 CB 12와 인정경비(Deduction) 계산법을 규정한 DB 2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참고로, 소득세법에서 CB 11와 CB 12의 조항번호를 내용상 엇갈리게 해 놓았다. 따라서, 맥을 맞추기 위해 이번 호에 CB 12에 대하여, 그리고 다음 호에 CB 11에 대하여 연재하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CB 12 (1)에 의하면, 대지처분에 따른 소득이 조항 CB 5 ~ CB 10 (지난 4회에 걸친 연재 글 참고)에 의해서는 과세소득은 아니지만, 매입 후 10년 안에 매각하였고, 매각액이 대지의 원가보다 높으며, 소득의 20%이상이 대지용도변경의 이유로 나타났을 경우에 CB 12가 적용 과세된다. 구체적인 대지용도변경과 관련해서는 CB 12 (2)에 자세히 정리되어져 있다.

  DB 21에는 CB 12와 관련한 인정경비 (Deduction) 계산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주된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보면, 인정경비는 소득액의 10% X 연수로 계산된다. 여기서, 연수는 대지의 구입시기와 매각시기의 기간차이를 말한다 (올림 - 즉, 5.2년 일 경우 6년).  따라서, DB 21(5)에 의한 계산으로는 구입한지 9년 1일이 경과 후 매각할 경우, CB 12에 적용되어 과세 소득을 계산하더라도, 모든 소득을 경비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과세소득은 없게 된다.

  CB 12의 적용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갑"은 1999년 8월에 주택을 40만 불에 구입하였다. 운이 좋게(?) 2007년 8월에 구입하였던 택지가 상업용지로 변경되어, 많은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의 주택 매각 의사를 타진받아왔다. 당초 매각의사는 없었으나, 결국 2007년 10월에 상업용건물 신축업자에게 80만 불에 매각하였다. 용도변경전의 주택의 Valuation에 의하면 주택의 가치는 60만 불이었다.

  "갑"이 40만 불의 주택을 80만 불에 매각하였으므로, 소득은 40만 불이 되겠다. 만약에 주택을 용도변경 이전에 매각하였을 경우의 소득은 20만 불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주거용 주택이므로CB 5 ~ CB 10에 의해 과세소득이 아니지만, 구입 후 10년 안에 매각 하였고, 매각총소득의 50% (20만 불) 가 대지용도 변경으로 나타났으므로 CB 12가 적용되겠다.

  "갑"의 과세소득계산시 총소득액에서 인정경비를 차감하여 과세소득을 계산하게 되는데, DB 21에 의해 인정경비를 계산하면 36만 불이 된다(4만 불 X 9년, 여기서 4만 불은 40만 불의 10%). 결국 40만에서 36 만을 차감한 4만 불만이 과세소득이 되겠다.

  CB 12의 예외조항은 주거용부동산 관련조항인 CB 16과 농지관련조항인 CB 20이 있다.

CB 16에 의하면, 대지를 주거용목적으로 구입하고 주거용 목적으로 매각 (매수인이 주거용 목적으로의 매입)하였을 경우에는 CB 12가 적용되지 않는다. CB 20에 의하면, "A"가 대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구입하였고, 후에 계속적인 농지로써의 사용을 목적으로 "B"에게 매각할 경우, "A"에게 CB 12는 적용되지 않는다.

걷기 열풍

댓글 0 | 조회 281 | 12시간전
충북 괴산에 ‘걷기 열풍’이 불어 9… 더보기

GAMSAT 의.치전원 입학시험 총평 및 출제경향 (2026년 3월)

댓글 0 | 조회 218 | 5일전
<GAMSAT의 급부상 인기&g… 더보기

건강한 겨울나기 예방 접종으로 준비하세요

댓글 0 | 조회 593 | 8일전

어디가 더 들어가기 어려울까? 오타고대 의대 vs 오타고대 치대

댓글 0 | 조회 861 | 9일전
지난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Biom… 더보기

전쟁과 평화

댓글 0 | 조회 186 | 2026.04.15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전쟁 없이… 더보기

미확인 해양 괴생물(MO) 목격담

댓글 0 | 조회 315 | 2026.04.15
— 인간은 왜 바다에서 ‘무언가’를 … 더보기

가끔은 Lay-up이 답이다 – 직진보다 돌아가는 것이 현명할 때

댓글 0 | 조회 206 | 2026.04.15
골프를 하다 보면 한 번쯤은 이런 상… 더보기

지금 당장 궁금한 비자심사 최신 정보

댓글 0 | 조회 453 | 2026.04.15
특정비자의 심사기간에 대한 개런티를 … 더보기

정이 가는 사람

댓글 0 | 조회 258 | 2026.04.1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주님만 생각하며… 더보기

명경과 세경

댓글 0 | 조회 164 | 2026.04.15
얼굴을 보거나 화장을 하려면 보는 것… 더보기

숲의 과거와 현재, 미래의 기록

댓글 0 | 조회 120 | 2026.04.15
■ 조계산 송광사산사에 들어서며 마주… 더보기

뉴질랜드 회사법 (Companies Act 1993) 주요 쟁점 정리

댓글 0 | 조회 202 | 2026.04.14
통계자료의 의하면, 뉴질랜드에서 (한… 더보기

중위권 성적으로 의대 합격까지, 방향의 중요성

댓글 0 | 조회 319 | 2026.04.14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26.바다 위의 길 – 픽톤과 어머니의 항로

댓글 0 | 조회 103 | 2026.04.14
Te Ara Moana o te Wh… 더보기

은하수 가을달

댓글 0 | 조회 166 | 2026.04.14
보름인가? 창공에 매달린 달이 유난히… 더보기

7편 – 바티칸 비밀문서고 : 금지된 장부

댓글 0 | 조회 181 | 2026.04.14
“신은 기록하지 않았다. 기록한 것은… 더보기

그대는 나의 전부입니다

댓글 0 | 조회 163 | 2026.04.14
시인 파블로 네루다당신은 해질 무렵붉… 더보기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선생님 구하는 방법

댓글 0 | 조회 566 | 2026.04.12
이번 칼럼에서는 뉴질랜드에서 훌륭한 … 더보기

특발성 폐섬유증(idiopathic pulmonary fibrosis)

댓글 0 | 조회 651 | 2026.04.10
데뷔 40주년 가수이자 뮤지컬 제작자… 더보기

4. 오클랜드의 첫 삽, 흙과 함께 뿌리 내린 우리 집

댓글 0 | 조회 601 | 2026.04.10
정적인 남섬을 떠나 역동의 도시로나의…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보건학 POPLHLTH111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844 | 2026.04.07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3. 더니든에서의 남겨진 이야기들

댓글 0 | 조회 627 | 2026.04.06
제 2편에서 삶의 터전이 더니든에서 … 더보기

오클랜드대 대학화학 CHEM110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944 | 2026.04.03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2. 드네딘의 바다에서 오클랜드의 꿈으로

댓글 0 | 조회 441 | 2026.04.02
나의 첫 사업 도전기: 뜻밖의 인연,… 더보기

ISAT 의대 입학시험 고득점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737 | 2026.03.31
이번 칼럼에서는 필자가 지난 6년 간…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