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rms of Trade(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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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ms of Trade(계약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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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공급 계약은 공급이 이뤄지기 전에 그에 대한 서면계약서를 먼저 체결한 후에야 공급이 이뤄지게된다.  이에반해 소규모의 비지니스는 소비자에게 직접 소매로 물건을 팔거나 아니면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매번 소비자에게 서면 계약서를 제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동네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때 미용실 원장이 머리 자르기 전에 여기에 서명하세요, 또는 집에 유리창을 교환 하려하는데 기술자가 스무 페이지 짜리 계약서를 가져와 일 시작하기 전에 여기에 서명해주세요 라고 말을 한다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판매자와 소비자가 아무런 합의 없이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은 아닐 것이다.  미용실의 예를 들어보자.  보통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자를때는 원하는 커트 또는 기타 서비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가격이 얼마인지 등의 아주 기본적인 조건을 먼저 합의한 후에야 서비스가 제공될 것이다.  이렇게 판매자가 물건을 팔거나 서비스를 제공할때 기본적으로 내거는 계약의 조건을 terms of trade라 한다.  Terms of trade는 한글로 보통 교역 조건이라 번역 되는데, 이 칼럼에서 소개하는 terms of trade는 국가 간의 교역이 아닌 두 개인 (또는 업체) 사이의 계약이므로 계약 조건이라 지칭한다.  Terms of trade는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의 terms and conditions라 불리기도 한다.

소매로 물품을 파는 판매자는 계약 조건을 매장의 잘 보이는 곳에 걸어두기도 하고, 온라인 판매를 주로 하는 판매자는 해당 웹사이트에 계약 조건을 게시해두는 것이 일반적이며, 인보이스를 발행하는 서비스업자는 주문서(order form)나 청구서(invoice) 또는 견적서(quote) 뒷면 등에 계약 조건을 명시해두기도 한다.

계약 조건에 흔히 포함되어 있는 조항은 다음과 같다:
- 주문의 방식: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계약이 어떻게 이뤄지는지가 명시되어야 한다.  즉, 온라인 주문인지, 서면으로 주문서를 발송해야 하는지, 아니면 전화나 이메일로도 주문이 가능한지, 또한 주문서를 받은 후에 판매자나 구매자가 해약을 할 수 있는지 등을 말한다.

- 가격과 지불 방법: 가격은 GST(부가세) 포함인지 불 포함인지, 계약금이 지불되어야 하는지, 배달비가 따로 청구되는지, 가격 변동의 여부가 있는지 등이 명시된다.

- 배달 조건 또는 서비스의 완료 조건: 물건을 소비자가 직접 가져가는지 아니면 판매자가 배달을 하는지, 물건의 매매가 아닌 서비스의 제공이라면 어느 시점에서 서비스가 완료 되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냉장고 등의 물품의 판매라면, 배달은 누가 해주는지 그리고 배달은 소비자가 지시한 집 현관까지인지, 아니면 집 안의 특정 장소인지 그리고 설치는 누가 해야하는지 등을 정해야 할 것이다.

- 물품의 소유권의 이전과 책임 소지: 구매자가 구매한 물건이 배달 된다면 그 물건의 소유권은 어느 시점에서 이전됐는지를 뜻한다.  예를 들어, 만약 소비자가 구매한 물건에 대한 지불은 판매자의 상점에서 했으나, 배달은 판매자가 직접하거나 판매자가 제삼자를 통해 했고, 배달중에 물건이 파손된다면 누구의 책임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할 것이다.

- 계약의 해지 사유: 한 쪽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사건의 발생으로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배상이 필요한지 등을 말한다.  

위에 언급한 기본 조항 외에도, 품질 보증의 여부, 반품관련 정책이나, 외상으로 공급되는 물건에 대한 소유권 조정등도 계약조건에 자주 포함되는 단골 조항들이다.

온라인 문의나 주문을 통해 물품을 판매하시거나, 온라인 웹사이트를 통해 출장 의뢰를 받는 서비스업체는 계약 조건이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하는 것을 권장하고 싶다.  마찬가지로 고가의 물건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계획하는 소비자는 물건을 주문하거나 일을 의뢰하기 전에 해당 판매자로부터 계약 조건이 있는지 요청한 후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을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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