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심혜원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367] 개발/분할 Undertaking or Scheme

0 개 2,844 KoreaTimes
  이번호에는 부동산관련세법 중 부동산업자(부동산매매, 개발, 신축업자)가 아닌 일반투자자가 대지를 개발 혹은 분할 할 경우 적용될 수 있는 조항 CB 10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아래의 내용들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조항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 전문 법조인에게 문의하기를 바란다.

  조항 CB 10을 종합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보면, 특정 대지를 구입한지 10년 안에 그 대지에 대한 개발 혹은 분할 계획 (Undertaking & Scheme)을 시작하고, 그 후 그 계획에 따른 적지 않은 ('Not minor' or 'More than minor') 개발 및 분할 작업을 직간접으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는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다.  

  여기서 어떤 경우의 개발 및 분할작업이 'Not Minor' 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항이 없다. "work of minor nature"에 대한 판례는 있지만, 모든 상황이 똑같은 케이스는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판례(Case)를 접하게 될 경우는 참고만 하길 바란다. "not minor" 여부는 시간과 노력, 그리고 개발부동산과 관련하여 지출된 금액 (절대적/상대적) 등을 고려하여 결정 되어진다.  

  CB 10의 예외조항들이 있는데, 이는 CB 15 (주거 용대지 개발/분할), CB 18 (사업용대지 개발/분할), CB 19(농업용대지 개발/분할) 와 CB 21(투자목적 으로의 개발/분할)이다. 이해를 돕기위해 일부 예외 조항에 대해서 아래와 같이 추가설명을 넣도록 하겠다.

  CB 15 Residential Exclusion - CB 15(1)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대지를 구입 개발/분할 하였을 경우에는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CB 15(2)에 의하면, 본인 혹은 가족구성원의 주거를 목적으로 기존의 4,500 평방미터를 넘지 않은 택지를 분할할 경우 역시 CB 10이 적용되지 않는다.

  CB 19 Farm Land Exclusion - CB 19에 의하면, 농지를 분할하기 전에는 납세자 혹은 납세자 부부에 의해 대지가 농업 혹은 축산업의 목적에 사용하여 왔고, 분할된 대지는 농업 혹은 축산업으로써의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가 되고, 그리고 후에 이 분할된 농지를 농업 혹은 축산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매각 되었을 시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무엇이 경제적 단위 (economic unit)인지에 대한 논의는 여러 판례에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소개해 보겠다. 판례 O'Toole v CIR (1985)에서는 'economic unit'은 꾸준히 적절한 소득을 발생할 수 있는 단위, 혹은 다른 소득원이 없이 기본적인 삶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소득을 제공할 수 있는 대지라 설명하고 있다.

  CB 21 Investment Exclusion - CB 21에 의하면, 대지로부터 Lease 수입, License Fee 수입 등을 발생시키기 위하여 대지를 개발 분할할 경우는 CB 10은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177 | 16시간전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01 | 16시간전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383 | 5일전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379 | 8일전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286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03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댓글 0 | 조회 381 | 2025.11.26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고요

댓글 0 | 조회 94 | 2025.11.26
시인 도 종환바람이 멈추었다고요로 가… 더보기

사찰음식의 잠재력, 전 세계로 확산될 것

댓글 0 | 조회 125 | 2025.11.26
- ‘르 꼬르동 블루’ 런던 학과장 … 더보기

훼방꾼은 비켜가고 . . . “안녕 하세요?”

댓글 0 | 조회 309 | 2025.11.26
조금 이른 시간이긴 했지만 잠자리에 … 더보기

700만 디아스포라에게 조국을 묻다

댓글 0 | 조회 208 | 2025.11.26
지난 18일 이재명 대통령을 맞은 아… 더보기

이스터섬의 모아이 석상, 인류가 남긴 거대한 수수께끼

댓글 0 | 조회 174 | 2025.11.26
남태평양의 한가운데, 칠레 해안에서 … 더보기

때에 맞는 도구를 써라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6
골프를 오래 치다 보면 한 가지 진리… 더보기

궁금해서 찾아본 영주권과 영구 영주권

댓글 0 | 조회 960 | 2025.11.25
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한두가지가 아… 더보기

사고도 없는데, 왜 내 보험료는 오를까?

댓글 0 | 조회 468 | 2025.11.25
– 뉴질랜드 자동차 보험의 구조와 ‘… 더보기

게을러져서 좋다

댓글 0 | 조회 178 | 2025.11.25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목회를 마치니늦… 더보기

17. 루아페후 산과 타우포 호수의 사랑 이야기

댓글 0 | 조회 124 | 2025.11.25
뉴질랜드의 중심부에는 거대한 화산과 … 더보기

우버드라이버는 고용된 직원인가 – 대법원 판결

댓글 0 | 조회 335 | 2025.11.25
예전 칼럼에서는 우버드라이버가 우버에… 더보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 가족이 함께 깊이 고민해야 하는 것들

댓글 0 | 조회 235 | 2025.11.25
: 아이의 미래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 더보기

열 마디만 해야지...

댓글 0 | 조회 180 | 2025.11.25
세상의 대부분은 길어야 좋다. 수명이… 더보기

‘트리플데믹’ 경고

댓글 0 | 조회 622 | 2025.11.21
요즘 이른 추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 더보기

Year 8–9 전환기, 우리 아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836 | 2025.11.17
Year 8에서 Year 9로 넘어가… 더보기

우리 아이 글, 무엇이 부족할까? 글쓰기 성취 기준 이해하기

댓글 0 | 조회 466 | 2025.11.14
글쓰기 평가는 많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더보기

NCEA, IB, Cambridge - 글쓰기가 보여주는 다른 학습 철학

댓글 0 | 조회 451 | 2025.11.13
뉴질랜드의 고등학교에는 하나의 교육체… 더보기

Welcome to 유학월드와 최대 2M 사투비자

댓글 0 | 조회 349 | 2025.11.12
2009년부터 뉴질랜드 공인이민법무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