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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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Land Acquired for Dispos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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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도 "뉴질랜드에서는 양도소득세가 없다" 라고 알고 있는 투자자들이 있다. 물론, 뉴질랜드에서는 Capital Gain에 대한 세금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비투자자인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은 없겠다. 하지만, 소득세법에 부동산(Land)에 대한 규정을 따로 정해, 특정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는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도록 또는 IRD에서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RD에 불복하여 IRD를 상대로 법정까지 가게 될 경우에는 70~80%가 납세자가 패소한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IRD를 상대로 법정에서는 대부분의 납세자는 세법전문변호인의 도움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20%~30%만 승산이 있다는 얘기다. 또한, 부동산과 관련한 분쟁세금의 액수가 일반적으로 크며, 이에 따라 납세자가 패소 시 부과되는 벌금 또한 크다. 따라서, 이런 IRD와의 법적인 대응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세법에 대해서는 보다 보수/안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겠다.

  앞으로 수회에 걸쳐 연재하는 부동산세금 관련 글은 극히 일반적이다. 즉, 다른 변수가 있을 경우는 특정세법 적용이 불가할 수도 있고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경중에 따라 담당 세무/회계사 또는 세법전문 법조인에게 문의 하기를 바란다.  

(1) 재매각 의도로 구입한 부동산 (Land Acquired for Disposal)

  소득세법 조항 CB5에 의하면, 부동산을 재매각 의도로 구입 할 경우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특히 CB5(b)에 의하면, 부동산 구입의 여러 의도 중 재매각 의도가 있을 경우에도 CB5를 적용받도록 되어 있다. 사실상, 대부분의 투자용 혹은 주거용 부동산 거래에서는 재매각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설사, 재매각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증명하기가 쉽지가 않다. 즉, 단순히 '재매각 의도로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과세 대상이다'라고 주장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다.

  CB5에 대한 두 가지의 예외조항이 있다.  

  그 첫 번째는 CB14로써 구입부동산이 구입자의 주거용 부동산일 경우 CB5가 적용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이라 함은 대지면적이 4,500 square meters 미만의 주택을 말한다. 하지만 판례에 의하면, 일정한 패턴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주거용 부동산을 구입하고 매각하였을 시에는 예외조항 CB14이 적용 되지 않고 차익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른 하나의 예외조항은 CB17으로 구입부동산이 구입자의 사업에 대부분 사용될 때이다. 이런 경우에도 CB5의 적용을 받지 않아 과세되지 않는다.

  다음 호에는 부동산 매매업자의 부동산구입관련 및 이와 관련한 '10년 Rule'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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