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주택건축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직접 주택건축을 하려면 꼭 알아두어야 할 것들

0 개 2,734 정윤성
이자율 인상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뉴질랜드 전국민이 같은 상황이니 외롭지는 않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그 영향이 예상된다. 정부고시 이자율을 향후2년 2%정도 올릴 거란다. 늘 필자가 말해 왔지만 2년간 뉴질랜드 경제는 탄력을 받아 좋아 진다는 전제하에서 인상이 된다는 것이다. 서방 어느 국가보다도 먼저 시행하는 뉴질랜드의 정부 고시이자율 인상은 전세계가 자존심 때문에 바로 보지는 못하고 곁눈질을 하고 있다. ASB의 수석 경제 연구원이 지난 주 중앙 일간지에 밝힌 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중앙 은행 총재 그레엄 휠러의 정책을 두고 뉴질랜드 경제는 지금 연구실의 실험 쥐와 같다.’라고 표현하기까지 했다. 정말 경제가 좋아지면서 이자율 인상 정책이 성공으로 진행될지는 지켜볼 일이지만 우린 우리 미래를 열심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그 중 하나로 필자 자신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미래를 위해 여유 융자를 신청해서 자금의 유동성을 확보해 놓을 일이다.

자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택 건축을 해보려고 준비하시는 분들이 준비해야 하는 내용을 반대로 준비하지 않고 진행한다면 파산까지 갈 수도 있음을 인식해서 잘 이해하시고 시작하길 바란다. 사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시작해서 문제가 발생되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것이 현실이다.

첫째, 땅을 먼저 계약해서는 안된다. 
집을 짓겠다는 계획으로 토지를 구매할 경우, 부동산 중개인은 토지만 안내해 주면 책임을 완수한다. 그리고 주택건축에 따르는 부족한 자금을 융자받으러 융자 신청을 하는 경우, 개인마다 상황이 다를 수 도 있겠지만 정말 튼튼한 수입(?)이 아니라면 융자가 어렵다. 건축융자는 일명 ‘Progressive Loan’이라고 하는데 융자가 어려운 이유는 현재 융자있는 집에 살고 있거나 렌트로 거주중 이라면 건축기간 동안 이자를 두배 정도 내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금융기관은 대부분 건축이 계획된 시간 안에 그리고 계획된 자금으로 완공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통계적으로 잘 알고 있다. 
그래서 건축융자가 안되면 수입도 없는 빈 땅을 토지세와 토지분 이자를 내면서 땅값이 오르기를 기다리거나 손해를 봐서라도 되팔아야 한다. 게다가 짓다가 중도에 자금이 부족한 경우는 더 문제인데 융자신청이 안되면 가건물 상태로 무한정 방치하거나 정말 싼값에 넘기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결론을 말하자면 집을 지으려면 시작할 때, 완공을 목표로 ‘Financial Plan’을 만들어야 하고 자금 계획은 여유있게 보수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건축 보험(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을 ‘꼭’ 준비해야 한다. 
이 보험의 특징은 시공 중에 보험가입이 어렵다는 것이다. 건축중인 건물은 완공된 건물보다 훨씬 위험한 상태다. 아직 약한 구조를 가진데다 공사관련 위험물이 같이 공존하는 그 공간은 그 어떤 상황보다도 보험이 필요한데 가입 안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다. 특히 자금이 충분한 경우 어떤 이도 보험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공사 진행 막바지에 자금이 빠듯해지면 융자신청을 하게 된다. 그때 융자의 기본서류가 이 건축(Construction All Risk Insurance)보험이다. 수입과 상관없이 이 보험이 없으면 융자가 불가능하다. 답답할 뿐이다. 

셋째, 건축회사와 공사계약을 진행할 때 법률자문을 받기를 추천드린다.
공사자금과 기간은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순간 어느 때 보다 자금부담이 가중되기 시작한다. 이러한 상황을 미리 자신의 법률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장치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시작할 때 마음과 공사를 마무리하는 시점의 상황은 늘 달라지기 마련이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50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7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5 | 4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68 | 10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0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8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20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0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4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