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사업체 형태 - 회사(Limited Company)

0 개 3,063 박종배
회사(Limited Company)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 주주는 회사에서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인보증을 하지않는 한 변제의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서, 사업활동으로부터 주주의 개인 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이렇게, 주주는 납입 주식자본금만까지만 책임을 지는 유한책임(Limited Liability)의 잇점으로 인해, 사업체의 운영실체로 회사가 선호되고 있다.  

여기서 유한책임은 주주가 회사의 채무변제 의무가 없다는 뜻이지, 회사가 회사 채무를 변재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만약, 회사가 채무상환의무를 다하지 못할 경우, 소송의 상대가 될 수 있고, 나아가 채권자는 회사의 청산까지 요청할 수 있다.  청산의 의미는 회사로써의 모든 사업활동의 중단을 뜻한다.(청산인은 회사의 자산을 현금화하여 우선적으로 청산절차를 진행함에 소요된 경비 및 청산인 수수료를 지급하고, 미지급 직원급여 및 휴가보상비와 외부채무 순으로 지급한다.)  즉, 회사 사업체의 유지를 위해서는 채무변재를 피해 갈수는 없겠다.

Sole Trader나 파트너쉽인 경우에는 사업체의 소득은 결국 개인에게 분배되어 개인소득세율에 의해 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 반면에,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사업주가 다양한 세무처리 방법으로 세금신고를 할 수 있다.  주주의 기여도에 따라 타 직원처럼 PAYE를 공제한 급여를 지급 할 수도 있고, 연말에 PAYE공제없이 주주급여를 지급할 수도 있다.  물론, 회사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납부하여, 추후에 배당금을 지급할 수도 있겠다.

또한 회사로 사업체를 운영하여 고액의 사업소득이 발생되었을 경우에,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것보다 낮을 수 있다.  예를 들어보겠다.  사업체를 부부가 운영하여, 순소득액이 연 $200,000이라고 하자. 만약, 파트너쉽으로 사업체를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100,000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만약에 회사로 운영하여 주주급여로 각각 $80,000씩 분해를 하고 나머지 $40,000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납부한다고 한다면, 파트너쉽으로 소득신고를 하는 것보다 당장 납부해야 하는 소득세가 $2,000 낮다.  이유는 연$70,000초과에 대해서는 개인소득세율이 33%가 되는 반면에, 법인세를 납부할 경우 일률적으로 28%가 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같은 부부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연과세소득이 예를들어 $100,000미만이라면, 세금납부면에서 회사가 유리하지는 않다.

그렇다면, 회사로써의 사업체 운영에 따른 반대급부는 없는 것일까?  

회사 설립시에 설립비용이 발생하며, IRD신고와는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인 Companies Office에 정례보고 (Annual Return)를 해야 한다.  또한, 주식거래가 발생되거나, 새로운 이사(director)가 변경이 될 경우, 변경사항을 그때마다 Companies Office에도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그리고, IRD에 신고하는 법인세 신고 방법에 따라, 다소 추가시간이 소요될 경우, 세무수수료도 다소 높아질 수도 있겠다.  이외에도, 회사는 반드시 매년 재무제표를 작성보관해야하며, 회사와 관련한 내용(주주총회, 회계자료, 등)과 함께 주주명부를 기록/관리 해야 한다. 주주명부를 기록을 못할 경우, 최소한 주식이전(Share Transfer)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자료는 보관해 놓아야 하겠다.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50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7 | 3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5 | 4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50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68 | 10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0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28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20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0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0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5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4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6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4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4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