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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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형태 - Partnership

0 개 2,817 박종배
이번호에는 사업체의 형태인 파트너쉽(Partnership)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우선 파트너쉽 자체는 법적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설립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즉, IRD에 세무신고 및 정산을 위해 별도의 IRD번호를 받는 절차와 GST등록하는 절차를 마치면 파트너쉽으로 사업체 운영이 가능하다.

파트너쉽은 일반적으로 전문분야가 다른 동종업종 종사자 혹은 자본력과 기술력이 다른 자들이 모여 다양한 서비스 혹은 자본/기술을 바탕으로 Sole Trader보다 마켓침투가 용이하는데 잇점이 있다.  그렇지만, 최근 회사(Limited Company)의 활성화로 일부 투자용부동산을 제외한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렇게 된 주된 요인으로는 각각의 파트너들은 사업체운영에 따른 채무 (거래처의 외상결제의무, 법적분쟁에 대한 우발채무, IRD의 납세의무 등) 에 대해 무한책임이 있음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무한책임은 파트너간의 공동부담이 되어야 하지만, 채권자는 경제력이 있는 채권자에게 파트너쉽 전체에 대한 채권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자본력이 있는 파트너의 경우에는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체운영이 상당한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렇다면,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체운영이 전혀 메리트가 없는가?  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건축이나 전문 서비스 업종 등을 제외하고는 뜻하지 않은 우발채무가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며, 어차피 한인업체의 경우에는 남이 아닌 부부동업인 경우가 많으므로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이 전혀 메리트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그렇다면, 회사와 비교했을때 파트너쉽은 어떤 잇점이 있을까?

우선, 파트너쉽은 법적인 실체를 등록/유지하지 않으므로, 이에 따른 초기설립비용 및 유지비용이 없다.  반면에 회사인 경우에는 회사설립시 설립비용, 별도로 매년 회사를 관리하는 정부기관에 정기보고를 해야함으로 매년 유지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파트너쉽은 파트너쉽 자체를 통제/규제하는 규정이 극히 제한적이고, 예외는 있을 수 있지만, 매년 발생하는 세무비용도 대체로 회사와 비교해서는 낮은 편이다.

회사에서 과세손실이 발생될 경우 과세손실은 차기로 이월되는 반면에, 파트너쉽에서 손실이 발생될 경우 손실액 역시 파트너에게 분배되고, 이렇게 분배된 손실액은 개인종합신고시에 포함된다.  파트너쉽의 손실액 때문에 연말정산 후 소득세 환급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만약 소득에 따라서 차등지급되는 정부혜택 (가족수당 등)을 받고 있다면, 파트너쉽 손실액만큼 개인과세표준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회사보다는 파트너쉽으로의 사업운영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파트너가 사업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파트너쉽 소득분배를 받을 경우, 이런 파트너를 ‘sleeping partner’로 구분 ACC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대신, 이런 ACC를 납부하지 않은 파트너가 사고를 당했을 경우에 ACC로부터 소득보상을 받을수는 없다).  그리고, 파트너가 주 30시간 미만을 사업활동에 참여한다면, 해당 파트너에게 풀타임보다 낮은 파트타임 ACC를 고지하기도 한다.

다음호에는 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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