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45] Qualify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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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Qualify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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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호에는 이미 연재된 ‘Limited Company(이 하‘주식회사')'와‘Capital Gain'과 관련 된   “Qualifying Company”(이하‘자격회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다. 제한된 지면에 상세한 내용을 게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자격회사'를 간단히 소개하는데 중점을 둔다.(보다 자세한 내용은 필자의 웹사이트 www.jbaccounting.co.nz의 ‘NZ세무정보' 참조)

우선 주식회사와 ‘자격회사'는 전혀 다른 별개의 회사가 아니다. ‘자격회사'는 주식회사 중에 이사(Director)와 주주(Shareholder)에 의해 IRD에 신청/인정되는, 즉 세법상에서만 인정되는 주식회사일 뿐이다.(LAQC로 알려져 있는‘손실 분배 가능 자격회사(Loss Attributing Qualifying Company)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글을 게재할 예정이다.)

그럼 ‘자격회사'가 됨으로써 가지는 ‘자격'은 무엇일까.  가장 큰 장점은 회사의 청산 과정을 거치지 않고 Capital Gain을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Capital Gain은 비즈니스 매매시 발생하는 권리금 차익을 들 수 있다. 또한 회사의 고정자산처분에 대해서도 Capital Gain이 발생할 수 있는데, 감가상각비 이익금 산입액 이외의 이익금을 들 수 있다.) 자격회사가 아닌 주식회사인 경우는 제도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은 이익금을 주주에게 분배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는 Capital Gain을 주주에게 세금 납부없이 분배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가장 큰 단점은? ‘자격회사' 각각의 주주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주주이권율(Shareholder’s Effective Interest) 만큼 ‘자격회사'에서 발생되는 납세의무에 대해 보증 책임을 지는 것이다. 여기서 실질적인 주주이권율은 주주의 주식보유율로 이해하면 되겠다.(단, 권리가 다른 주식을 발행했을 때는 이권율이 주식보유율과 다를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자격회사'에게 Capital Gain을 회사 청산 과정없이 주주에게 분배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주는 대신, 회사의 납세의무를 주주가 보증하는 것이다.

캐피탈게인(Capital Gain)은 세금없이 주주에게 분배가 가능하다는 ‘자격회사'의 장점을 인용 “‘자격회사'로 하여 투자활동(부동산투자포함)을 하면 투자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주주에게 분배할 수 있다.”로 이해하는 납세자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제 소견으로는 특히나 부동산(상업용 제외) 투자인 경우는 주체가 주식회사(‘자격회사’포함)가 아닌 개인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회사가 주택을 구입/렌트 수입발생/처분 할 경우의 GST처리 문제가 복잡하고, 더욱이 IRD로 하여금 부동산 투자 혹은 개발회사라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다. 또한 회사가 투자자산으로 대지(Land)를 구입할 경우 구입의 목적(Purpose)이나 의도(Intention)가 재매각(resale)부동산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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