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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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 (2007년4월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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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정부의 선거공약이었던 노동근로자를 위한 연4주의 유급연차휴가(Annual Holidays)가 2007년 4월 1일자로 시행된다.  이는 경기침체의 시기에 최근의 최저임금의 인상과 더불어 고용주의 큰 고용부담이 될 수 있다.  예상되는 추가 고용부담을 미리 고용주에게 알리고 정책변화에 따른 이해의 혼란을 방지하는 등 사업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 글을 올린다.

칼럼 작성일 현재, 직원이 1년을 근속할 경우 직원에게 주어져야 할 유급연차휴가는 연3주이다.  (아래의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 1년 근속 마지막 일을 연차휴가자격일 (Annual Holiday Entitlement Date)로, 유급휴가기간에 지급되는 급여를 휴가비(Holiday Pay)로 명하겠다.)  또한, 1년을 근속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총 급여의 6%를, 그리고 연차휴가자격일 이후 연차휴가를 받고 난 후에 퇴사하는 직원 대해서는 연차휴가자격일 이후 지급된 급여총액의 6%를 휴가보상비로 지급하고 있다.

2007년 4월1일부터는 4주의 유급연차휴가와, 8%의 휴가보상비가 적용된다.  연차휴가자격일과 퇴사일이 언제인가에 따라 휴가비와 휴가보상비지급 %가 다를 수 있는데, 예를 들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다.  

직원 “갑” (연차휴가자격일이 2007년 1월 15일이고, 2007년 2월 15일에 퇴사) – 3주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1월 15일부터 2월15일(퇴사일)까지 급여총액의 6%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직원 “을” (연차휴가자격일이 2007년 3월 15일이고, 2007년 4월 15일에 퇴사) - 3주의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3월15일부터 4월 15일(퇴사일)까지 급여총액의 8%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직원 “병” (연차휴가자격일이 2007년 5월 15일이고, 2007년 6월 15일에 퇴사) - 4주의 연차휴가에 대한 휴가보상비와 5월15일부터 6월15일(퇴사일)까지 급여총액의 8%를 휴가보상비로 지급.
비록 연차휴가 4주 시행이 2007년 4월 1일이지만, 2006년 4월1일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는 직원에 대해서 (예, 직원”병”) 1년 내에 퇴직하지 않는 한 4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용주는 “앞으로 있을 직원고용에 대해서는 연4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는 것으로 인지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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