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노력이 하나, 둘 모여 · · ·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작은 노력이 하나, 둘 모여 · · ·

0 개 2,129 크리스티나리
나이가 들어가면서 추위를 더 느끼게 되는 것인지 작년보다 올 겨울은 더 추운 것 같다. 한겨울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사랑스런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정부에서 행하는 일들이 훈훈한 소식이 되어 잠시라도 추위를 잊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미 들어서 알고 있듯이 7월 23일부터 쉽게 접할 수 있었던 담배 진열장이 우리들의 눈 앞에서 사라지게 된다.

금연 상담을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이 흡연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담배 진열장을 보이지 않게 해야한다는 것에 찬성하는 서명 날인을 받으러 다닌 적도 있고 정부에 금연 환경법을 수정해 줄 것을 요구하는 편지를 개인적으로 혹은 단체의 이름으로 쓴 적도 있다. 금연 단체들이 정부와 끊임없는 투쟁과 협상을 오랜 시간 해온 결과 2011년 7월 14일 금연 환경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개정안에 따른 법적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담배를 판매하는 상점들이 법을 따를 수 있도록 1년의 준비 기간을 주었다. 

뉴질랜드에서 첫 담배를 경험하는 아이들의 평균 연령은 14세이며 어떤 이유로든 처음 피운 담배 한 모금이 중독을 일으킬 가능성은 30%가 넘어가기에 십대 아이들은 어른들보다 더 쉽게 한번의 호기심으로 흡연자가 될 수 있다. 또한 15-19세에 해당하는 청소년 흡연자들의 72%가 ‘자신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면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사실이 New Zealand tobacco use survey상에 나타난 적이 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우리의 아이들이 흡연자가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7월 23일부터는 다양한 색깔로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담배 진열장을 그대로 두어도, 담배 가격을 포함한 그 어떤 정보 자료도 사람들의 눈에 뜨이는 곳에 놔두어도 안된다. 여기에는 정부에서 제작했던 18세 미만인 사람에게는 담배를 팔 수 없다는 안내문도 포함되며 우리 상점에서는 이런 담배들을 팔고 있다는 특정 담배에 관한 안내문을 상점 밖에 진열하는 것도 포함된다. 또한 인터넷 판매상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어 담배 종류나 가격 등을 포함하는 그 어떤 정보도 웹사이트에 올릴 수가 없다.  

이 뿐만이 아니라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담배를 파는 것이 돌아다니며 법을 잘 준수하고 있나를 살피는 담당 집행관에게 적발되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담배를 판 사람은 벌금으로 $1,000을 부과받을 수 있다. 또한 18세 미만 아이들에게 담배를 판 상점에게는 종전까지 최고 $2,000 이었던 벌금을 최고 $10,000까지 부과할 수 있다.  

이제 데어리, 슈퍼마켓 혹은 주유소에서 잡지나 아이들이 좋아하는 사탕류가 진열되어 있는 계산대 가까이서는 담배 진열장을 볼 수 없으며 담배를 보이지 않게 숨겨 놓은 상태에서 팔아야한다.   

어른들의 이런 작은 노력이 하나, 둘 모여 금연 국가를 향한 비젼의 길로 한걸음 한걸음 다가갈 수 있는 것이다. 정부의 금연 정책과 함께 하는 우리의 작은 노력들은 조금씩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 한 예가 몇 달전 ASH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담배를 안피우겠다고 한 청소년들이 2010년에는 64.3%인데 최근에는 70.4%로 증가했으며 14-15세에 해당하는 Year 10 학생들의 흡연율도 2010년에는 5.5%였는데 최근에는 4.1%로 줄었다는 것이다.

아이들을 담배로 인한 죽음에서 구할 수 있다는 기쁨으로 그 누구도 아닌 나부터 솔선수범하여 정부의 금연 정책을 따르며 2025년 담배 연기가 사라진 금연 국가의 맑고 깨끗한 모습을 그려보자. 
 

오클랜드대 대학생물 BIOSCI107 A+ 팁과 노하우

댓글 0 | 조회 319 | 20시간전
이번 칼럼에서는 Auckland Bi… 더보기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54 | 3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55 | 3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203 | 3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225 | 3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41 | 3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93 | 3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17 | 4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69 | 4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100 | 4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824 | 5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80 | 5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71 | 5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310 | 5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50 | 5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30 | 5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25 | 5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82 | 5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28 | 8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507 | 10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12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6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71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6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9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