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Q&A] 신고서 작성하는데 유의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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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Q&A] 신고서 작성하는데 유의 사항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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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선거인등록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서 실수 없이 신고서를 작성하고 싶은데 유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
등록하시는 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은 여권, 선거인 구분, 첨부서류 등입니다.

여권은 “등록일 현재 유효한 여권”이어야 합니다.
등록시 여권 유효기간이 지난 여권으로는 접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권을 연장하셨다면 여권 사진면과 함께 ‘여권 연장면’까지 같이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등록시’에만 유효하면 되기 때문에 투표기간까지 유효할 필요는 없습니다. 2012년 11월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여권으로 선거인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선거인 구분(국외부재자/재외선거인)은 영주권 여부가 아닌 ‘주민등록’ 여부입니다.
주민등록이 살아 있는지 여부는 여권 사진면에 표시된 여권의 종류(TYPE)로 알 수 있습니다. 여권 사진면에 처음 나오는 항목이 여권의 종류로서 PM 또는 PR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PM여권은 일반여권이며 소지자는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PR여권은 영주권자에게 발행되는 여권으로서 이 여권을 발급받으면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영주권 취득 후에 여권을 갱신하지 않았으면 여권은 PM이고 주민등록이 살아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자라도 PM여권을 가지고 계신 분은 ‘국외부재자’이고, PR여권 소지자만 재외선거인입니다. 다만, PR여권 소지자라도“국내거소신고”를 하신 분은 주민등록을 가진 것과 같은 효과가 있어 ‘국외부재자’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신고신청서 외에 첨부서류는 국외부재자는 여권 사진면, 재외선거인은 여권 사진면과 비자(VISA)면입니다. 재외선거인께서는 등록시 ‘비자(VISA)면’을 빠뜨리지 않으셔야 합니다.
이 외에도 이메일로 등록할 경우 반드시 1개 이메일 주소로 1명만 신청하셔야 하고, 재외선거인이 가족 대리 제출시 가족의 여권 “원본”과 대리자의 여권 사본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선거인등록 신청은 10월 20일까지 “도착”한 서류만 접수받습니다. 아직 선거인등록을 하지 않으신 분은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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