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A(Ⅱ)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IAA(Ⅱ)

0 개 2,754 이관옥
본 칼럼에선 IAA의 설치목적과 이민자문사의 자격심사에 이어 면허증을 교부받아 ‘이민상담’업에 종사하는 모든 이민자문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행동강령(Code of Conduct 2010)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고객에 대한 법적책임부터 면허증에 대한 것까지 총 열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법적책임

모든 이민자문사는 IAA에서 2010년부터 교부하고 있는 이민자문사의 행동강령(Licensed Immigration Advisers Code of Conduct 2010)을 ‘이민상담’에 임하는 모든 소비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야 할 법적의무가 있습니다. 단순한 서류 전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조항을 설명하여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내용전달을 해야 합니다. 
 
고객의 정보는 고객의 사전동의 없이 또는 법률이 허락하는 범위가 아닌 경우를 제외하곤 절대로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습니다[제 1.2조항]. 고객의 요청이 있을 시 여권을 포함하여 고객의 개인자료를 모두 돌려주어야 합니다[제 1.3조항]. 약정한 비용이 지급될 때까지 여권을 보유하는 것은 가능할까? 답변은 미지급액과 상관없이 반환 요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권을 담보물로 보관할 수 없습니다. 이민업무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민자문사는 무슨 업무를 의뢰받아 진행하는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서면(in writing)으로 전달해야 합니다. 또한 서명에 앞서 법률자문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해야 합니다[제 1.5조항].  
 
이민자문사는 관련법과 시행령의 엄격한 준수 뿐만아니라 법의 테투리 안에서만 업무진행을 해야 합니다. 모든 비자 업무와 관련하여 승인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진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서를 고객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견서를 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진행하길 원하는 경우 서면으로 확인받아야 합니다[제 2.2조항]. 관련법을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경험이 풍부한 경우 무엇이 문제이며 이로 인해 승인받을 수 없음을 알았음에도 계속 진행함으로써 종국엔 귀중한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소비자가 감내해야 하는 폐단을 막기 위함입니다. 

이민자문과 비자 진행 중에 발생할 경비에 대한 비용을 미리 받는 경우는 반드시 정식으로 청구서를 보낼 때까지 별도의 은행구좌에 예치보관해야 합니다[제 4조]. 지급된 금전에 대한 운용에 대한 기록은 최소 7년 동안 기록보관해야 합니다. 별도의 은행구좌지만 변호사 사무실에서 운영하는 신탁계정(Trust Account)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신탁계정은 관련법에 따라 매달 변호사 협회에 보고해야 하는 등 아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변호사 사무실의 흥망성쇠와 상관없이 안전히 보관됩니다.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와 내용이 사실과 다름을 알면서도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는 제 5.2조항에 의거 처벌받게 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을 대변하여 함께 이민업무를 진행하는 경우 이해가 상충(Conflict of Interest)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가족초청을 진행하면서 가정불화로 스폰서쉽을 철회하는 경우입니다. 철회에 대한 편지를 이민성에 보내달라고 의뢰받는 경우 처럼 확연히 승인을 바라는 신청인의 이해와 충돌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잘 드러나지 않으면서 충돌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민자문사의 고지의무는 제7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서류를 진행하면서 직간접적으로 소개비를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반드시 이를 고지해야 합니다. 잡오퍼, 학교등록, 투자처 또는 비즈니스 물건 소개 등으로 받게되는 금전적 또는 사례품 등이 있는 경우 이를 반드시 고지해야 합니다. 이처럼 이민업무를 맡긴 소비자 뿐만아니라 이민성(INZ)과 IAA 그리고 IPT 등 신청서류와 관련된 정부기관에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고지해야 할 의무가 이민자문사에게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7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8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27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