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Ⅲ)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이민관의 재량권(Ⅲ)

0 개 3,737 이관옥
십년 넘게 이민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엄연히 이민법과 시행령 그리고 이민정책이 존재하지만 부주의 또는 불가항력에 의해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여 승인거절 또는 신청철회를 결정해야 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신청자가 심사 중에 사망한 경우, 비자승인을 받을 시점에서 사실혼 또는 혼인을 통해 배우자가 생긴 경우 또는 아기가 태어났거나, 투자이민을 통해 투자한 원금을 투자한 회사의 큰 손실로 대부분을 상실한 경우, 장기사업비자의 3년 기간이 다되어 가지만 고용창출을 포함 뉴질랜드 경제에 기여한 점이 미미한 경우 등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자동철회

비자의 종류를 크게 두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영구거주목적인 영주권과 단기체류목적(방문, 학업 그리고 취업)인 단기비자(Temporary Visa)입니다. 부모님의 병고나 신청인의 혼인 또는 신병상의 문제 등으로 비자신청을 한 후 승인때까지 뉴질랜드에 체류하지 못하고 급하게 출국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었을 때 신청한 비자에 대한 심사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칠까(?).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경우 신청자가 반드시 뉴질랜드에 체류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인 후에도 여권을 뉴질랜드 내로 보내오면 영주권 발급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입국하면 됩니다. 하지만 단기비자나 비자가 취소 또는 만료되어 재심(Reconsideration) 또는 상고(Appeal to IPT)을 해 놓은 경우는 신청자가 공항 또는 항만을 통해 뉴질랜드 국경을 떠나는 순간 자동으로 신청이 철회됩니다. 따라서 출국전 담당자와 교신하여 빨리 처리될 수 있는지 확인하거나 담당자가 배정되기 전이라면 각 지점의 매니저(Branch Manager)와 교신해 볼 수 있습니다. 
 
▶ 불가항력

영주권 취득은 비자신청에서 부터 승인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됨으로 서두에서 열거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 수 있으며 어떻게 대체해야 할까요. 영주권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 또는 투자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후 승인조건을 만족해야 하는 4년 기간동안 주신청자가 사망한 경우 이민관과 협의하면 부신청자가 주신청자를 대신하여 계속하여 심사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비자승인 전에 혼인 또는 사실혼을 통해 배우자가 생겼거나 출산을 통해 아기가 태어난 경우는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함께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혼인증명서와 함께 동거하고 있음을 증빙하거나 출생증명서, 여권 그리고 신체검사서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승인을 받은 후 따로 새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겠으나 소요기간과 비용을 고려한다면 이민관과 협의하여 신청서에 포함시키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장기사업비자의 갱신 또한 신청자의 권리가 아닌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해 결정됩니다. 주어지는 3년의 비자기간 동안 사업이 부진하여 고용창출 또는 매출신장 등을 통해 뉴질랜드 경제 기여도가 미미했거나 사업시작의 지연 또는 사업변경 등으로 2년의 사업을 채우지 못한 경우라도 합당한 사유를 제시해야만 갱신될 수 있습니다. 첫 장기사업비자 승인시 주어지는 9개월의 임시비자가 없었던 시절 3년의 비자를 한번에 취득한 후 사업을 늦게 시작했다는 이유로 영주권과 장기사업비자의 갱신이 모두 거절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신청한 비자의 조건은 무엇인지 향후 영주권 승인을 위한 조건은 무엇인지 숙지하여 잘 준비한 후 충족시켜야 합니다. 
 
열거가 불가능할 만큼 현대사회가 복잡하여 자신의 의지력과 상관없이 예상치 못한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결정지을 만한 중대한 일이 발생한 경우 신청자의 고지 의무가 있음으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이민관과 협의한다면 귀중한 시간과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7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8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27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