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의 재량권(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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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관의 재량권(Ⅱ)

0 개 3,546 이관옥
모든 신청자들이 승인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영주권 “승인의 계절”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단지 운이 좋은 것이 아닌, 준비하는 이에게 주어지는 노력의 결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며 지난 호에 대한 칼럼을 이어갑니다. 
 
영어면제
 
기술이민에서 영어면제에 대한 이민정책은 SM5.5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개의 세무항목으로 분류된 내용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술이민을 신청한 주신청자는 반드시 요구하는 영어구사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둘째, 지금 현재 요구하는 영어구사능력은 2년 이내에 발급된 IELTS 6.5 이상을 말한다. 셋째, IELTS 6.5이외에 이민관은 주신청자가 취득한 학력, 뉴질랜드에서 쌓은 직장경력 또는 기타 총거주기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넷째, 위의 영어면제를 해줄만한 요소들을 갖추었더라도 담당관은 IELTS 영어성적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반드시 유효한 IELTS 영어성적표를 제출해야 한다. 
 
배우자 또는 16세 이상인 부신청자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이민정책도 이와 비슷하지만, 반드시 영어시험성적표 제출이 아닌, 영어교육 선납금(pre-purchase ESOL training)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1년 짜리 (NZQA Level 5) 요리과정을 마치고 지금 현재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를 소지한 상태에서 뉴질랜드 직장경력을 아직 1년 채우지 못했는데 영주권 신청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조언을 받았는데 맞는지에 대한 필자의 소견을 묻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학력만을 가지고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최소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만 해당함으로 영어성적표를 요구받을 가능성이 그만큼 높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2년 이상의 학사학위 과정을 마치고 NZQA Level 7을 취득한 경우라도 반드시 영어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청자가 실제로 갖춘 영어구사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단 신청해 놓고 운이 좋으면 영어면제를 받지 않을까 요행을 생각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은 학력만으론 영어면제를 받을 수 없음으로 1년 이상 취업하여 직장경력을 쌓은 후 영주권 신청을 하되 반드시 영어인터뷰를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영어문제로 기각을 받은 후 재신청하면 신청자의 영어구사능력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더욱 어려워 질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확률에 대해 듣고 싶어합니다. 필자는 확률로 답해드리기 보단 어떠어떠한 문제점들이 있으며 이를 보완하여 준비하시도록 조언드리곤 합니다. 반면에 영어인터뷰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필자만의 통계자료에 근거하여) 90% 이상입니다. 이유는 신청자의 영어구사능력을 확인해 보는 차원만이 아닌 정말로 취업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의 항상 거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확인과정에서 어떤 질문을 받게 될까? 크게 개인신상과 직무내용에 대한 질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영문명과 생년월일 등 그리고 언제부터 근무하고 있으며 어떻게 취업하게 되었는지 하루의 업무내용과 전문지식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항과 특히 배우자가 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어떻게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영어인터뷰는 신청자가 처한 상황(개인신상, 가족관계 그리고 직무내용 등)을 잘 숙지한 후 준비하면 준비할수록 그만큼 통과할 수 있는 확률을 높힐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행운은 우연이 아닌 준비하며 노력한 자에게 찾아오지 않을까요.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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