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요리학교 졸업과 영주권(Ⅰ)

0 개 4,586 이관옥
관련 이민정책이 바뀌면서 지난 달 사상최대 규모의 학생들이 요리학교에 등록하는 진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앞으로 수많은 졸업자의 배출과 함께 예비 요리사의 취업이 더욱 험난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 어떤 선택이 나에게 가장 현명한 방법일까 지금도 학업에 열중인 모든 학생과 졸업생 그리고 산업현장에서 주야로 땀방울을 흘리는 새내기 요리사와 관련 직장인의 궁금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잡서치 비자
 
관련학과를 졸업한 후 3개월 이내에 졸업장과 성적표 그리고 은행잔고증명 등을 제출하면 승인받을 수 있는 Job Search Open Work Visa (이하 ‘잡서치 비자’)는 1년 동안 요리사 또는 관련 직장에서 현장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취업비자가 주어지는 이민제도입니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잡서치 비자를 승인 받아 활용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잡서치 비자는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로 이 기간 동안 여러 고용주 또는 졸업한 학과와 관련 없는 분야에서 근무가 가능하며 심지어 자영업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수의 졸업생들이 근로 문제와 처후 등으로 힘들어 하며 이직을 반복하기도 합니다. 산업현장에서 일해본 후 적성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밤부터 새벽까지 근무해야 하는 등 수없이 많은 예상치 못한 일들을 겪기도 합니다. 졸업과 동시에 안정적인 사업을 시작하여 3~6개월 후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로 전환하는 졸업생이 많은 큰 이유입니다. 오픈웩비자는 장기사업비자 준비의 관점에서 보면 마치 백지수표를 소지한 것과 같습니다. 관련 사업경력과 뉴질랜드 현지 사업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직접 체험함으로 이보다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는 없겠지요. 
 
신기술 이민 
 
졸업한 후 곧바로 또는 잡서치 비자를 소지하는 동안 취업을 한 경우 일명 ‘학업후 취업’(Study to Work)을 통해 2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중에서 구직자를 찾지 못했다는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일반취업비자와 비교했을 때 분명 어렵지 않게 승인받을 수 있으나 취득한 학위와 연관성이 있는 직종에 종사해야 합니다. 요리학과 졸업 후 반드시 요리사로 취직할 필요는 없으나 식품가공업체의 생산라인에서 근무하는 등 반드시 공부했던 학과과목과 연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작년 7월 이후 영어면제 조건이 변경되면서 뉴질랜드 학력으로 영어면제를 받기 위해선 2년 이상의 학사학위를 소지한 경우가 추가됨으로 인해 NZQA Level 5을 졸업한 경우라도 영어점수가 없다면 1년 이상 산업현장에서 경력을 쌓은 후 신기술이민(Skilled Migrant Category)을 통해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영어면제를 통해 승인을 받는 가능성을 더 한층 높히는 길입니다. 잡오퍼를 받아 근무하고 있다하여 모두 영주권을 승인받지는 못합니다.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의 요리사 또는 관련 직종이 요구하는 직무내용과 일치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며 현장실사를 받았을 때 실제로 매일 하는 업무가 기술직임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요리사의 직함으로 단순 업무 또는 요리와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는 기술직으로 인정받지 못해 기술점수 50점 또는 60점(1년 이상 근무한 경우)을 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은 신청자의 자격요건과 별도로 고용주로서의 자격조건도 만족시켜야 합니다. 이민법 또는/그리고 노동법을 위반했거나 회사의 재정이 빈약한 경우 등은 영주권 승인 거절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문가의 노하우와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9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8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3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