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오퍼 (Job Offer)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잡오퍼 (Job Offer)

0 개 4,891 이관옥

이민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잡오퍼(Job Offer)입니다. 너무도 많이 들어본 말이라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란 선입견마저 드는 용어입니다. 취업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서 또는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때 50점의 점수를 받기위해서 필요하다는데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본 칼럼에선 잡오퍼의 의미와 어떻게 잡오퍼를 받을 것이며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비자신청과 함께

일반취업(Essential Skills)비자, 심지어 종교인 취업비자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취업비자는 신청인을 고용할 뉴질랜드 현지업체나 종교단체가 있어야 합니다. 단, 오픈웍비자(Open Work Visa)는 예외로 반드시 실고용이 필요치 않음으로 고용주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단기체류비자(Temporary Visa)를 뉴질랜드 국내 또는 국외에서 신청하는 경우, 취업비자 신청에 대한 서류심사를 거쳐 비자를 승인받게 되면 뉴질랜드 현지업체나 종교단체에 근무하게 됩니다. 취업비자의 경우 각 범주에 따라 1-5년짜리를 받게 됩니다. 일반취업의 경우 전문성(Skill Level)과 급여에 따라 최장 5년짜리 취업비자를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고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Skill Level 1이면서 연봉이 오만오천($55,000) 이상인 경우이며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은 일반적으로 학사학위 이상 또는 5년 이상의 직장경력을 요구합니다. 참고로 요리사는 전문성에서 Skill Level 2에 해당합니다. 반면에 그래픽 디자이너나 홈페이지 개발을 담당하는 Web Developer는 Skill Level 1에 해당하는 직종입니다. 취업할 직종의 Skill Level은 호주뉴질랜드 직업군표(ANZSCO)을 열람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현이민법 하에선 매춘업관련 종사자를 빼곤 모든 업종에서 취업비자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취업비자 승인을 위해선 첫째, 고용주인 현지 업체의 재무상태, 고용법과 이민법 준수 그리고 둘째, 신청인의 학력/자격증 또는/그리고 경력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처음 취업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관광 또는 학생비자를 소지함으로 잡오퍼가 피고용전에 신청서와 함께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것이 바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임을 쉽게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용계약서를 잡오퍼와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기술이민(Skilled Migration Category)을 신청할 때 실고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잡오퍼를 받게 되면 50점의 추가점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이 경우엔 반드시 고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습니다. 기술이민 점수표를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고용은 50점, 1년 이상 고용된 경우는 60점이 주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의 고용에는 위에서 언급한 현재 실제로 일하지 않고 있는 경우지만 영주권 승인시 근무하겠다는 고용계약서(잡오퍼)만 제출해도 50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고용계약서 작성

위에서 살펴보듯, 잡오퍼(고용계약서)는 취업비자를 신청했을 때는 반드시 있어야 하며 기술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했을 때는 승인에 절대적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민성에서 비자승인을 받게 되면 고용계약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어떤 직위로 얼마 만큼의 급여를 받으며 어떠한 업무(Job Description)를 할 것인가를 상세히 적은 대로 고용주와 고용인 쌍방은 계약이행을 하게 됩니다.

달리말해, 고용계약서는 이민성의 승인 후 고용주와 고용인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법적문건으로 최저임금, 법정공휴일, 직원복지, 계약해지와 정리해고 그리고 업무내용을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고용계약 내용을 담은 고용계약서는 노동부의 공식홈페이지(www.ers.govt.nz)에서 고용계약서 작성툴(Employment Agreement Builder)을 이용하면 쉽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5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6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90 | 3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3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3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2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10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7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5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40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3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20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