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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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 정책 변경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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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민사회에서 가장 큰 화두는 다름 아닌 최근 발표한 학생비자와 기술이민 학력점수 등에 관한 것으로 많은 문의전화와 함께 졸업 후 취업비자를 소지하면서 영주권 신청시기를 기다렸던 신청자의 경우 영어점수 없이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없음에 분개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6월 28일 발표한 이민정책 수정안을 접할 때만해도 현정부가 올 연말로 다가온 총선을 의식해 한 발 물러선 느낌이어서 설마 영어부문에 대한 변경을 강행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기술이민이 요구하는 영어능력에 대한 최종 변경안을 담은 185쪽에 달하는 이민정책이 7월 8일 발표되었습니다.

영어점수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때 비영어권의 이민자들에게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바로 영어점수(IELTS 6.5)일 것입니다. 영어점수 없이 주신청자가 영어면제를 받아 그동안 많은 분들이 영주권 승인의 기쁨을 누렸습니다. 바로 이민정책 SM5.5에 근거하여 영어구사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면 반드시 영어점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7월 25일 이후 영어점수 없이 영어면제를 받기위해선 반드시 2년 과정 이상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에 한정한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이러한 변경은 유학후 이민을 고려할 때 단기가 아닌 중장기 유학과정에서 공부하도록 유도할 수 있겠으나 문제는 이제 막 수료증을 받았거나 잡서치비자를 소지하고 직장을 찾고 있는 단기학과 졸업생입니다. 1년 이상 뉴질랜드 현지에서 고용된 경우는 영어면제가 가능함으로 잡오퍼를 찾아 1년 이상 뉴질랜드 현지 회사에서 경력을 쌓은 뒤 신청해야만 영어점수 없이 기술이민을 통해 영주권 취득이 가능하게 됩니다. (SM5.5 c(ii) 참조).

학력점수

7월 25일 이후 변경된 이민정책이 적용되면 NZQA Level 3~6 학위는 40점, Level 7~8 학력은 기존과 같이 50점 그리고 Level 9~10은 60점의 점수를 받게 됩니다. 뉴질랜드 학위취득에 따른 추가점수는 학사학위 이상을 변경됨에 따라 7월 25일 이후에는 2년 과정의 디플로마(Diploma) 과정을 졸업한 경우라면 추가점수를 얻지 못해 학위점수 40점만을 받게 됩니다.

주신청자의 학력점수가 위와 같이 바뀌게 됨에 따라 배우자의 학력에 대한 추가점수도 변경되어 NZQA Level 3~10에 대한 배우자 학력점수 20점이 Level 3~6인 경우 10점, 그리고 Level 7~10인 경우는 20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배우자의 학력점수를 인정받기 위해선 반드시 배우자의 영어점수(IELTS 6.5)가 있어야 합니다.

취업비자

배우자에게 무제한 취업비자(Open Work Visa)가 주어지고 이로 인해 자녀의 학비혜택을 받게되는‘유학 후 이민’은 비영어권 이민자들이 이억만리 고국을 떠나 언어를 습득하고 유학기간 중에 현지 문화와 정착을 돕는 첨병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동안 졸업 후 수여되는 학위의 종류에 상관없이 장기부족직군(LTSSL) 학과 또는 기술이민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학과 이상을 공부하는 학생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주어졌던 무제한 취업비자는 장기부족직군 학과를 포함 반드시 학사학위 이상 과정을 공부해야만 받을 수 있게 변경되었습니다. 7월 25일 이전에 졸업한 경우나 현재 등록하여 공부한 경우는 제외대상으로 오직 7월 25일 이후에 새로이 등록하는 학생에게 적용됩니다.

학위를 마치고 받게되는 잡서치 취업비자(Job Search Work Visa)는 향후 반드시 2년 이상의 학과공부를 마쳐야 자격요건을 갖는 것으로 변경되었으며 시행은 2012년 4월 2일입니다. 따라서 2012년 4월 2일 이전에 졸업했거나 입학하여 공부중인 경우는 적용받지 않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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