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디언 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가디언 비자

0 개 3,528 NZ코리아포스트
유학생 자녀의 뒷 바라지를 위해 부부가 생이별을 감수하고 뉴질랜드로 입국하였으나 관광비자 기간(입국일로 부터 9개월이며 최장 12개월까지 연장 가능함)이 지나면 함께 체류할 수 있는 유일한 비자가 학생비자 밖에 없어 유학생 자녀의 학업이 끝날 때까지 학생비자로 매번 등록비를 지불하고 번거롭게 학생비자를 신청해야 했던 시절엔 ‘가디언비자(Guardian Visa)’ 제도의 도입은 많은 학부모로 부터 대환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9월부터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취업 또는 학생비자로 전환을 어렵게 함으로써 입국 후 취업 혹은 유학후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을 계획한 경우라면 가디언 비자를 신청하기에 앞서 어떤 비자부터 신청할 것인지 내가 처한 상황과 조건을 심도있게 고려해야 합니다.

본 칼럼에선 가디언 비자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가디언 비자에서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점들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가디언 비자는 17세 이하의 자녀 혹은 Year 1에서 13학년에 재학중인 유학생 자녀를 둔 부모 중의 한 명만이 받을 수 있습니다.

13세 미만 또는 Year 1에서 8학년에 등록한 학생의 경우 등록할 학교가 정부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학생은 반드시 가디언 역할을 담당할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Court appointed Legal Guardian)이 학생이 수학할 기간과 동일하게 함께 체류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13세 이상 또는 Year 9 이상의 학년에 등록하는 유학생의 경우 반드시 가디언이 필요없다는 말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해당하는 부모의 경우 가디언을 통한 관광비자가 아닌 일반 관광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나 입국일로 부터 최대 12개월(일반적인 경우는 9개월)까지 체류가 가능합니다.

어린 학생의 경우 반드시 부모 또는 법정후견인을 지정하도록 바뀐 결정적 계기는 적지 않은 사례에서 보듯 홀로 공부하는 어린 유학생들이 성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간혹 자녀 혹은 손자가 유학생이 아닌 영주권자인 경우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이 계신데 현이민법 하에선 가디언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인도주의를 내세워 이민성 장관 혹은 항소(Appeal to IPT)하여 체류연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비자전환

가디언 비자를 소지한 경우 학생 또는 취업비자로 전환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제약이 따릅니다. 학생비자를 받아 공부를 하거나 Essential Skills category을 통해 취업비자(이하 ‘일반취업비자’라 함)를 승인받아 일을 할 경우 오전 9시 30분에서 오후 2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졸업 후 학력점수 50점을 받을 수 있는 소위 ‘유학 후 이민’ 또는 뉴질랜드 현지 업체에 취직하여 취업비자를 받아 자녀 학비혜택을 생각하시는 경우 가디언 비자는 일단 위에서 설명드린 취약점이 있음을 유념해야 합니다.

그럼 장기사업비자(Long Term Business Visa) 또는 영주권 신청은 가능할까요? 맞습니다. 신청가능합니다. 다른 비자로 전환할 때 제약이 따르는 비자는 학생비자와 일반취업비자 뿐입니다.

예를 들어, 취업비자라 해서 모두 같은 취업비자가 아닙니다. 배우자/동거인이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소지한 경우, Work to Residence(탈렌트 또는 장기부족직군을 통한 취업비자), 일본어 통역사, 종교인 비자 등 수 없이 많습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4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5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89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0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09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6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4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3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9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