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영주권 취득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평생영주권 취득

0 개 4,971 NZ코리아포스트
교민사회에서 흔히 불리우는 평생 혹은 영구영주권의 취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더 나은 직장 혹은 사업기회를 찾아 2년 이내에 뉴질랜드를 출국하여 해외에 체류해야 하는 경우, 주신청자였던 배우자와 이혼 혹은 별거하는 경우 등 어렵게 취득한 영주권을 상실하지 않고 평생영주권으로 전환하여 내가 원할 때 다시 재입국하여 영주권자로 거주할 수 있을까? 닥쳐서 준비하기 보단 현재의 이민제도를 잘 파악하여 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여 미리미리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취득 조건

영주권 승인을 받게되면 일반적으로 처음 2년 동안은 뉴질랜드의 국경을 벗어나 해외로 여행할 수 있는 여행조건(Travel Conditions)이 붙습니다. 퍼밋이 폐지되기 전인 작년 11월 이전에는 Returning Resident Visa(일명 ‘RRV’)라 불렸으며 평생영주권을 Indefinite Returning Resident Visa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Permanent Resident Visa(‘PRV’)라는 용어로 대체되었습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고 뉴질랜드에 잘 정착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않고 영주권 취득에 따른 혜택만 누리는 것을 방지하자는 것이 평생영주권 제도가 도입된 배경 중에 하나입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 정착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1) 거주일자, (2) 세법상거주, (3) 투자, (4) 사업, (5) 주택구입 또는 취직기간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간단히 1년 중에 반 이상(정확히 184일 이상)만 뉴질랜드에 거주하면 평생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거의 모든 분들이 알고 계시나 기타 방법의 존재와 부신청자인 남편이 한국에 나가 사업을 해야 하는데 주신청자인 아내와 같이 뉴질랜드에서 함께 살면서 거주일자를 채워야 하는지 등 파생된 경우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평생영주권 승인에 대한 심사대상은 바로 영주권 신청 당시에 누가 주신청자였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결정됩니다. 주신청자가 승인조건을 만족하면 취득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주신청자 이외에 모든 가족이 영주권 취득 후 해외에 출국하여 뉴질랜드에 거주하지 않았더라도 주신청자만 거주일자를 만족하면 모든 가족 또한 주신청자와 함께 평생영주권(PRV) 취득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간에 이혼 혹은 별거를 했거나 몇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뉴질랜드와 이중과세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이 체결된 나라 중에 하나임으로 지난 2년 동안 매년 41일 이상 체류하면서 한국이 아닌 뉴질랜드에서 세법상거주자로 인정받게되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백만 달러 이상 지난 2년 동안 뉴질랜드에 투자한 경우도 승인을 받기 위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으나 합법하게 취득한 자산이며 해외에서 합법하게 옮겨 왔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승인 받기위해선 지난 1년 동안 뉴질랜드에서 사업체를 인수(최소 25%의 주식취득) 혹은 설립하여 성공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도움을 주고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성공 혹은 도움 등에 대한 정확한 척도가 없어 서류를 심사하는 담당관이 만족할 만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신청자가 매년 41일 이상 체류했으며 처음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여 주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가족이 매년 184일 이상 거주한 경우 또한 정착을 위한 노력이 인정되어 평생영주권 취득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지난 2년 동안 9개월 이상 체류하면서 매주 30시간 이상 고용되어 직장생활을 한 경우도 평생영주권이 주어집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만성 콩팥병(chronic kidney disease)

댓글 0 | 조회 351 | 2일전
최근 미국 버지니아대학교(Univer… 더보기

주거침입절도(Burglary)와 강도(Robbery)

댓글 0 | 조회 269 | 4일전
안녕하세요 한국 교민 여러분, 벌써 … 더보기

보험 수리 보증은 누가 책임질까?

댓글 0 | 조회 286 | 4일전
자동차 사고 후 보험으로 수리를 진행… 더보기

뉴질랜드 의예과 치예과 (Biomed/Health Sci) 입학 전 꼭 알아야할 …

댓글 0 | 조회 353 | 6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Biomed/Heal… 더보기

어휘력은 암기만으로 늘지 않는다

댓글 0 | 조회 771 | 10일전
아이들의 어휘력을 판단할 때, 우리는… 더보기

사랑과 우정, 그 중간쯔음 . . .

댓글 0 | 조회 332 | 2026.01.28
그 날의 여행지는 늘상 가던 온천행이… 더보기

목사 가운을 버리고

댓글 0 | 조회 730 | 2026.01.28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외국에서 방문했… 더보기

요점만 정리한 종교인 워크비자

댓글 0 | 조회 623 | 2026.01.28
뉴질랜드 이민부는 종교 관련 직무에 … 더보기

21. 잠든 전사 – 테 마타 봉우리의 전설

댓글 0 | 조회 150 | 2026.01.28
Te Mata o Rongokako … 더보기

2026년 뉴질랜드 바이오메드, 헬스사이언스 입학준비

댓글 0 | 조회 501 | 2026.01.28
: 뉴질랜드를 선택하는 이유, 그리고… 더보기

샘터와 우물가

댓글 0 | 조회 116 | 2026.01.28
시골집엔 샘이 있었다. 장독대 아래에… 더보기

이민자의 스트레스, 어디로 가는가

댓글 0 | 조회 636 | 2026.01.28
ㅣ 술, 갬블링, 과로로 흘러가는 감… 더보기

차나무도 생명, 내버려둘수록 차 맛도 맑다

댓글 0 | 조회 177 | 2026.01.28
화엄사 구층암 ‘죽로야생차’“혹시 대… 더보기

장학금 그리고 의사가 꿈인 두 학생의 이야기

댓글 0 | 조회 409 | 2026.01.28
출처 : https://www.acs… 더보기

장애인 가족 돌봄자

댓글 0 | 조회 207 | 2026.01.27
가족 구성원중 항시 돌봐야 하는 장애… 더보기

바빌론의 공중정원 전설

댓글 0 | 조회 143 | 2026.01.27
ㅣ존재했는가, 아니면 인간이 만든 가… 더보기

다른 길은 없다

댓글 0 | 조회 132 | 2026.01.27
시인 류 시화자기 인생의 의미를 볼 … 더보기

2편 – 〈세기의 디지털 강도〉 (The Heist of Light)

댓글 0 | 조회 155 | 2026.01.27
“단 12초 만에, 79억 달러가 사… 더보기

향후 10년간 가장 인기 있는 직업 목록이 발표

댓글 0 | 조회 545 | 2026.01.27
이 5가지 진로는 뉴질랜드 학생들에게… 더보기

운도 실력이다 – 준비된 사람에게만 찾아오는 행운

댓글 0 | 조회 216 | 2026.01.27
골프장에서 가끔 이런 장면을 목격한다… 더보기

‘조용한 살인자’ 고지혈증

댓글 0 | 조회 705 | 2026.01.23
지난(1월 20일)은 대한(大寒)으로… 더보기

2025년 의대 치대 수의대 38명 합격생의 공통점

댓글 0 | 조회 799 | 2026.01.22
출처 : https://www.huf… 더보기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s notice)

댓글 0 | 조회 689 | 2026.01.21
오늘은 출입금지 통지서(trespas… 더보기

1편 – 〈황금의 망령〉 (The Phantom of Gold)

댓글 0 | 조회 295 | 2026.01.16
840톤의 금괴가 사라진 날, 세계는… 더보기

아들 신발

댓글 0 | 조회 307 | 2026.01.14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결혼해 집 떠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