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IM VISA (임시비자)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INTERIM VISA (임시비자)

0 개 7,768 NZ코리아포스트
이제 신묘년 토끼해가 밝았습니다. 올해엔 지난 몇 해 동안 뒷 걸음질했던 뉴질랜드 경제가 훌쩍 앞으로 뛰어 교민 경제도 함께 환하게 웃을 날을 기대해 봅니다.

작년 말 변경된 신(新)이민법 중에서 가장 환영받는 제도가 바로 Interim Visa(이하 ‘임시비자’ 또는 ‘임시비자제도’라 함)의 신설일 것입니다. 본 칼럼에선 다음 달 7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임시비자제도는 과연 어떤 제도인지, 내가 신청하는 비자와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주의할 점은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승인조건

임시비자의 존재 목적은 관광/학업/취업 중인 신청자가 추가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을 했을때 심사가 완결될 때까지 합법적으로 뉴질랜드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임시비자를 승인받기 위해선 반드시 뉴질랜드에서 합법하게 체류하고 있어야 하며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가 이민성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시비자는 신청자가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일반비자와 달리 신청자가 요청하거나 신청할 수 없으며 오직 접수된 연장 혹은 변경 신청서를 심사하는 심사관의 재량과 판단에 근거하여 승인받게 됩니다. 임시비자의 승인은 지금까지 현존하는 다른 비자의 통보와 동일하게 이멜 혹은 서식을 통해 신청자에게 전달될 예정됩니다. 임시비자를 승인받지 못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재심청구할 수 있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재심 혹은 상고할 수 없습니다.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신청자의 비자가 만료되면 담당관은 임시비자에 대한 승인을 통보하게 되며 유효기간은 심사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최장 6개월까지 입니다. 이미 받은 임시비자가 만료되더라도 재연장은 불가합니다. 그동안 가장 문제되었던 학생 혹은 취업비자를 소지하고 있으면서 연장 혹은 변경신청서를 이민성에 접수시켜 심사중인데 나의 비자가 만료되었다면 서류심사가 끝나 비자승인을 받을 때까진 공부도 일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이와 달리 임시비자을 승인받게 되면 서류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학업 혹은 취업을 계속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선 임시비자로 관광비자가 승인될 수 있음으로 주의 깊게 아래의 표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할점

임시비자는 내가 요구하여 받을 수 있는 비자가 아닌 순전히 담당관의 재량권에 의거하여 승인받게 됨으로 불확실성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서류를 잘 준비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1-2개월 전에 미리 연장 혹은 변경신청을 하실 것을 조언드림니다. 이민성은 접수된 서류의 심사기간을 60일로 잡고 있으나 준비된 서류가 부족하여 질의질문서를 받아 추가서류를 준비하다보면 이보다 훨씬 긴 심사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임시비자는 최대 유효기간이 6개월로 재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취업비자를 소지한 학부모의 경우 자녀의 학교등록을 고려하여 비자가 만료되기 2개월 전에 신청서(연장/변경)를 제출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여타의 이유로 미리 제출하지 못한 경우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서가 반송되지 않고 이민성에 잘 접수될 수 있도록 꼼꼼히 서류준비를 마친 후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반드시 이민성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반송되는 동안 비자가 만료되면 불법체류자로 전략되어 임시비자를 승인받을 수 없게 됩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4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4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2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89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4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2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0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08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5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3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3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8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