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Ⅳ)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수선재
천미란
성태용
명사칼럼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김도형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마이클 킴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새움터
멜리사 리
휴람
김준
박기태
Timothy Cho
독자기고

장기사업비자(Ⅳ)

1 3,599 NZ코리아포스트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사업유사성

뉴질랜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신청자의 경영능력을 쌓았던 사업은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관련 사업을 운영했거나 총괄매니저 등으로 근속했다면 이곳 뉴질랜드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 또한 식품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성을 완전히 배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면 반드시 그 유사성의 연결고리가 필요함으로 이미 쌓았던 사업체의 특성 혹은 사업의 다면성에 대해 잘 연구를 하여 유사성을 찾아 서류를 준비하거나 만일 배우자가 취업비자(퍼밋) 혹은 학생비자(퍼밋)을 소지하여 오픈워크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Open Work Permit의 의미는 무제한 취업비자(허가)임으로 이민성의 승인없이 어떤 업체에 고용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비자(퍼밋)의 기간보다 월등히 긴 경우라면 건물주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도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에 앞서 서류심사를 받을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사업환경 등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항목이 있음으로 가능하면 단기일이라도 현지취업을 하는 것은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문서상으로만 준비하는 것임으로 몸소 체험하고 사업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수순이라 사려됩니다.

사업타당성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여 최소한 2년 이상 사업을 해야만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반드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으로 최소 2년 반 동안 손실없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고국에서도 오늘 무수히 많은 사업체가 설립되고 내일 또 많은 수의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어도 다르고 경제환경도 많이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서 2년 넘는 동안 영업이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초창기 많은 분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부풀린 가격으로 사업을 인수하여 이중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거나 영업손실이 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운영하게 될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더 많은 투자금을 쓰면 쓸수록 장기사업비자 승인이 유리하다 믿거나 사업타당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일단 장기사업비자를 받고 보자는 식으로 무엇이든지 서두르는 경우는 후일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발품을 들여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체를 찾아 운영한다면 장기사업비자 승인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매출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곳에 많은 지점을 설립하여 왕성하게 사업을 하다 영업이익을 전혀 못내는 것보단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꾸준히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분명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모
변호사님 위 내용중 오픈워크퍼밋이 사업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셧는데요.

유학후 이민과정으로 배우자가 받은 위크퍼밋에

"The holder may work as employee for any employer in New Zealand"

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심전도(心電圖) 검사

댓글 0 | 조회 189 | 16시간전
최근 어느 모임에서 만난 지인이 부정… 더보기

가족 및 자원 봉사 간병인을 위한 정부 실행 계획

댓글 0 | 조회 564 | 8일전
Consultation on Acti… 더보기

타마키 마카우라우 경찰 소수민족 서비스팀 수상 안전 실시

댓글 0 | 조회 300 | 9일전
지난 11월 22일, 타마키 마카우라… 더보기

위험한 감정의 계절: 도박과 멘탈헬스 이야기

댓글 0 | 조회 189 | 10일전
12월은 흔히 ‘축제의 달’로 불린다… 더보기

에델바이스(Edelweiss)의 추억

댓글 0 | 조회 200 | 10일전
음악은 개인적, 사회적 차원에서 감정… 더보기

18. 루아페후의 고독한 지혜

댓글 0 | 조회 140 | 10일전
# 산 속의 침묵루아페후 산은 뉴질랜…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들이 국내 대학과 해외 대학 중 어느 곳에서 공부하는 것이 더 비용 …

댓글 0 | 조회 530 | 10일전
비용 효율성과 미래 발전에 대한 종합… 더보기

그 해 여름은

댓글 0 | 조회 139 | 2025.12.10
터키의 국기처럼 큰 별 하나를 옆에 … 더보기

어둠은 자세히 봐도 역시 어둡다

댓글 0 | 조회 134 | 2025.12.10
시인 오 규원1어둠이 내 코 앞, 내… 더보기

아주 오래된 공동체

댓글 0 | 조회 173 | 2025.12.10
처서가 지나면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 더보기

이삿짐을 싸며

댓글 0 | 조회 568 | 2025.12.09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하루에 조금씩만… 더보기

뉴질랜드 학생에게 독서가 특별히 중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532 | 2025.12.09
우리는 뉴질랜드라는 다문화 사회 속에… 더보기

깔끔하게 요약해 본 파트너쉽 비자

댓글 0 | 조회 338 | 2025.12.09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또는 파트너로 체… 더보기

2026 의대 진학을 위한 연말 전략: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댓글 0 | 조회 233 | 2025.12.09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시큰둥 심드렁

댓글 0 | 조회 108 | 2025.12.09
어떤 사람이 SNS에 적은 글에 뜨끔… 더보기

언론가처분, 신상 정보 공개 금지 및 국민들의 알 권리

댓글 0 | 조회 224 | 2025.12.09
지난 9월 8월, 본인의 자녀들을 수… 더보기

고대 수메르 문명은 왜 사라졌는가

댓글 0 | 조회 146 | 2025.12.09
메소포타미아 사막 위로 붉은 해가 떠… 더보기

스코어카드와 인생의 기록 –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과정

댓글 0 | 조회 113 | 2025.12.09
골프를 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코어… 더보기

나도 의대 들어갈 수 있을까 : 의대 경쟁률 10:1 그 진실은?

댓글 0 | 조회 315 | 2025.12.07
출처: https://www.isto… 더보기

‘인공 방광’이란

댓글 0 | 조회 287 | 2025.12.06
국민보험공단이 발표한 ‘2024 지역… 더보기

수공하는 법

댓글 0 | 조회 165 | 2025.12.06
수공(收功)은 기운을 거두어들이는 동… 더보기

AI 시대의 독서: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독서가 필요한 이유

댓글 0 | 조회 623 | 2025.12.01
공자는 논어 첫 문장에서 “배우고 때… 더보기

AI 시대의 새로운 교육 방향: AI와 함께 생각하는 힘

댓글 0 | 조회 559 | 2025.11.28
기술의 발전은 언제나 교육의 변화를 … 더보기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 확대

댓글 0 | 조회 333 | 2025.11.26
무료 유방암 검진 연령이 74세까지 … 더보기

에이전시 (대리인) 관련 법

댓글 0 | 조회 228 | 2025.11.26
우리는 어려서부터 누군가를 ‘대신’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