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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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Ⅳ)

1 3,612 NZ코리아포스트
3회에 걸쳐 승인을 위해 갖추어야 할 3대요소에 대해 설명드렸으니 이제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아셨을 것입니다. 이 번호에선 장기사업비자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계속합니다.

사업유사성

뉴질랜드에서 계획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신청자의 경영능력을 쌓았던 사업은 반드시 유사성이 있어야 함을 설명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식품관련 사업을 운영했거나 총괄매니저 등으로 근속했다면 이곳 뉴질랜드에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는 사업 또한 식품관련 사업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사성을 완전히 배재한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려면 반드시 그 유사성의 연결고리가 필요함으로 이미 쌓았던 사업체의 특성 혹은 사업의 다면성에 대해 잘 연구를 하여 유사성을 찾아 서류를 준비하거나 만일 배우자가 취업비자(퍼밋) 혹은 학생비자(퍼밋)을 소지하여 오픈워크비자를 소지한 경우라면 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Open Work Permit의 의미는 무제한 취업비자(허가)임으로 이민성의 승인없이 어떤 업체에 고용되거나 직접 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장이 필요한 경우 임대차계약을 맺어야 하는데 임대기간이 비자(퍼밋)의 기간보다 월등히 긴 경우라면 건물주 승인을 받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유사한 사업을 구상하고 있더라도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에 앞서 서류심사를 받을 신청자가 뉴질랜드의 사업환경 등을 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평가하는 항목이 있음으로 가능하면 단기일이라도 현지취업을 하는 것은 장기사업비자의 승인에 분명 많은 도움이 될 뿐만아니라 사업계획서를 작성할 때는 문서상으로만 준비하는 것임으로 몸소 체험하고 사업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꼭 필요한 수순이라 사려됩니다.

사업타당성

장기사업비자를 취득하여 최소한 2년 이상 사업을 해야만 기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 후 승인까지 반드시 계속하여 사업을 하고 있어야 함으로 최소 2년 반 동안 손실없이 사업을 운영해야 한다는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교육받은 고국에서도 오늘 무수히 많은 사업체가 설립되고 내일 또 많은 수의 사업체가 문을 닫고 있다는 현실을 감안할 때 언어도 다르고 경제환경도 많이 다른 이곳 뉴질랜드에서 2년 넘는 동안 영업이익을 이끌어 내야 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 초창기 많은 분들이 실제보다 훨씬 많이 부풀린 가격으로 사업을 인수하여 이중고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문을 닫거나 영업손실이 커 영주권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따라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바로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운영하게 될 사업의 타당성입니다. 사업계획서에 더 많은 투자금을 쓰면 쓸수록 장기사업비자 승인이 유리하다 믿거나 사업타당성을 가볍게 생각하고 일단 장기사업비자를 받고 보자는 식으로 무엇이든지 서두르는 경우는 후일 금전적으로 많은 손실을 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문가의 도움과 함께 발품을 들여 직접 현장답사를 통해 더욱 안정적인 사업체를 찾아 운영한다면 장기사업비자 승인 뿐만아니라 안정적인 매출로 영업이익을 창출하여 영주권까지 수월하게 연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 곳에 많은 지점을 설립하여 왕성하게 사업을 하다 영업이익을 전혀 못내는 것보단 아주 작은 사업이라도 꾸준히 매출과 함께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분명 장기사업비자를 통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첩경일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조언드립니다. (다음 호에 계속됩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아라모
변호사님 위 내용중 오픈워크퍼밋이 사업자를 신청할수 있다고 하셧는데요.

유학후 이민과정으로 배우자가 받은 위크퍼밋에

"The holder may work as employee for any employer in New Zealand"

라고 기재되어 있어도 사업자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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