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사업비자 (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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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사업비자 (Ⅱ)

1 3,462 NZ코리아포스트
지난 호에 장기사업비자 취득을 위해 필요한 3요소가 첫째, 영어능력(IELTS 4.0) 또는 영어면제. 둘째, 사업경력 또는 매니저로 2년 근무. 마지막으로 투자금 약 5만 달러(NZ$ 50,000) 이상 임을 설명드렸습니다. 이 번호에선 영어능력에 대한 마지막 설명과 함께 사업경력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향후바램

장기사업비자의 취득을 위한 조건으로 영어능력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한국인이 장기사업비자를 통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작년 영어완화에 대한 이민정책의 발표에 앞서 여러 번 교민사회를 통해 많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압니다. 영어능력평가에 대한 필자의 견해는 영어시험을 폐지하기 보단 뉴질랜드 현지의 사설 혹은 공립학교에 개설된 3-6개월짜리 단기 일반영어/비즈니스 영어 과정을 이수하면 영어면제를 시켜주는 방향으로 변경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 이민자가 뉴질랜드에 3-6개월 체류하는 동안 영어공부에 전념함으로써 유학산업이 활성화될 것이며 의식주을 위해 생활비를 지출해야 함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민자 자신은 현지생활을 직접 체험할 수 있음으로 이 기간 동안 현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사업체를 잘 운영할 수 있을 것인지 보다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업경력

사업경력에 대한 설명에 앞서, 왜 뉴질랜드 정부가 장기사업비자란 이민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다름 아닌 장기사업비자의 경우 이민자의 사업경력(혹은 매니저 이상의 경력)과 함께 일정 금액이상이 반드시 뉴질랜드 현지에 투자됨으로써 뉴질랜드 경제에 상당한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사업비자를 심사하는 웰링턴의 사업이민부(Business Migration Branch 이하‘BMB’라 함) 소속 이민관은 신청자가 뉴질랜드에서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심사함에 있어 신청자가 동종 혹은 유사업종에서 사업을 했었는지를 봅니다. 일반적으로 약 2년의 사업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일부 고객중에는 전혀 다른 사업에서 사업경력을 쌓아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는 조언을 들었는데 왜 최소한 유사업종에서 사업경력을 쌓아야 합니까(?) 반문하기도 합니다.

한국과 비교하여 경제규모도 작으며 소비자의 성향과 현지사회가 유행에도 민감하지 않은 등 경제환경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의욕만 가지고 사업을 한 경우 2년 이내에 수익을 창출하기란 매우 힘들며 그나마 투자금마저 회수가 불가능한 지경에 이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듯 뉴질랜드 내에서의 사업이 언어장벽 뿐만아니라 경제환경이 다르다는 이유 등으로 앞으로 계획하는 사업이 고전될 만한 많은 숨은 요소들이 있습니다.

흔히 동네의 수퍼를 경영한 경력이 대기업 말단 사원으로 근무한 경력보다 장기사업비자를 위해선 훨씬 낫다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고 반드시 2년 이상의 사업경력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엇인가 쉽게 얻으려 무리수를 두면 반드시 그것에 상응하는 결과가 도출됩니다. 작년 말 이후 이민성에선 한국에서 발급된 경력증명서와 사업경영을 증명한 서류를 액면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추가서류를 요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작은 규모의 회사에서 매니저급 이상으로 약 2년의 경력을 쌓아도 장기사업비자의 두번째 요소인 사업능력의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영어의 Manager는 한국의 한 회사에서 어떤 직급과 동일한지를 생각해 보면 부서의 팀장 혹은 지점장 등이 모두 포함됨으로 반드시 회사의 중역이 아니어도 된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따라서 한번 취득하는 영주권의 첫 단추를 준비하고 끼움에 있어 전문가의 조언이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되는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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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새롬
매번 변호사님의 칼럼을 잘 읽고있는 독자입니다.

이번 장기사업비자 1, 2에 제가 이해하고있는것과 다른점이 있어서 몇자 적어봅니다.

첫번째, 제가 알기로는 기업이민플러스는 장기사업비자 소지자만 신청할 수 있는 영주권 카테고리 입니다.

“기업이민플러스는 장기사업비자와 달리 영주권이 바로 주어지는 영주권제도입니다.” 라는 글귀는 독자들로 하여금 장사비자와 기업이민플러스가 전혀 연관성 없다고 오해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두번째,  “매니저로 2년 근무”를 장사비자에 자격요건으로 명시하시면 이것도  오해의 소지가 많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다시피 사업경력에 해당되는 경력이여야 하는데 그것을 “매니저로 2년”이라고 하시면 사실과 다르므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세번째, 장기사업비자는 투자금액에 대한 요구사항이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약 50,000불 이라고 명시하면 이것또한 잘못된 정보라고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장기사업비자 2에서 Manager에 대한 정의를 하셨는데, 부서의 팀장이나 지점장등을 Manager에 포함시켜 설명하면 이것도 잘못된것 같습니다. 영어의 Manager, 특히 이민성에서 장기사업비자에 사업경력으로 말하는 Manager는 한 비즈니스의 경영진을 말하는것이지 어떤 회사의 한 부서의 팀장은 절대로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를들어 어떤 대 기업에 경영 기획 재무 팀장이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마케팅팀장이나 HR팀장같은 직책은 장기사업비자 신청 시 사업경력으로 인정받기에 너무나 큰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변호사님의 글을 매주 즐겨 읽는 독자로써 몇자 적어봅니다. 저는 변호사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에 잘 못된 지적일 수도 있겠지만 뉴질랜드에서 오래 살아오면서 제가 이해한 바 변호사님의 글은 분명 오해소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부디 귀사의 사업이 번창하시기 바라며 보다 정확한 칼럼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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