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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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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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선 뉴질랜드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배우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았습니다. 혼인하여 부부로 함께 생활하는 경우 뿐만아니라 사실혼의 관계로써 함께 생활해도 영주권 취득에는 아무런 결격사유가 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또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찾아 많은 유학생들 혹은 젊은이들이 뉴질랜드를 찾고 있습니다. ‘재미 없는 천국’으로 묘사하며 미련없이 떠났던 많은 이들도 설명못할 어떤 매력에 이끌려 다시 찾아 이민을 위한 터를 잡곤 합니다. 유학하는 아이들을 뒷바라지 하면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아 홀로 입국했다 구석구석 뉴질랜드의 진면목을 몸소 체험하거나, 잠시 영어공부를 목적으로 입국하였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배우자(남편 또는 동거인)를 초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혼제도와 풍습은 시대에 따라,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국가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혼인제도를 보더라도, 조선왕조부터 반세기 이상 미풍양속으로 지켜온 동성불혼제도는 동성동본 혼인금지 법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1997년 7월 16일)에 의거하여 “근친혼 금지”의 방향으로 과도적인 조치를 취하였다 합니다. 뉴질랜드 혼인법(Marriage Act 1955)에는 혼인을 위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러한 조건 또한 이민법의 그것과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간추려 설명드리면, 뉴질랜드에서 혼인할 수 있는 최소연령은 만16세 입니다. 하지만 16세에서 17세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모님의 사전승락이 있어야만 결혼할 수 있습니다.

승인을 위한 준비

가족초청(부모, 자녀와 형제자매)이민은 본인의 영주권과 영주권 취득 후 최소 2년 동안 재정보증을 서약하는 뉴질랜드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가 있어야 합니다. 재정보증서(Sponsorship Form)에는 만일 영주권을 취득하고 2년 이내에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하여 생활보조금 등을 받을 경우 국가는 재정보증인에게 반환청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Section C)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초청하는 경우는 재정보증서에 딱히 명시한 바는 없으나 영주권 신청시에 제출하는 서류를 포함하여 승인절차를 거치는 동안 배우자로서 한 가정을 꾸려가기 위해 함께 살며 재정적인 책임을 공유함을 증명해야 합니다. 영주권 취득을 위해선 최소 1년 이상 함께 동거했음을 증명해야 하는데 예전에는 본국에서 정식으로 백년가약을 맺어 부부로 오랜 기간동안 생활한 경우에도 지난 1년 동안 동거했음을 증명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최근 판례에 따라 이미 1년 이상 결혼관계를 지속하였고 이를 증명하면 바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달리 말해,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최소한 1년 이상 함께 함께 동거했거나 결혼관계를 지속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혹 이런 질문을 받곤 합니다. 평생영주권을 소지한 배우자가 현재 고국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는데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않고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궁금해 합니다. 답변은 이렇습니다. 이민정책에는 뉴질랜드가 함께 살고 있는 국가여야 하며 이를 증명(지침서 F2.30.5)해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 거주하는 것이 사실이나 어떤 피치못할 사정으로 인해 외국에 잠시 머물러야 함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 있으나 이또한 영주권을 신청하는 배우자가 뉴질랜드에 입국하지 않고 외국에서 영주권(비자)를 신청한다면 승인에 대한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영주권 제도는 뉴질랜드에 거주해야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는 기본전제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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