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Ⅰ)

1 3,986 NZ코리아포스트
이번 호에선 배우자/동거인 초청 이민에 대한 설명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혼 또는 동거

배우자 초청이민(Partnership Policy)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반드시 본인의 영주권을 후원해 줄 배우자가 있어야 함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배우자라 함은 한국의 정통적 생활관이나 사회통념을 통해 길들여진 우리세대가 생각하는 배우자의 개념보다 훨씬 확대된 의미를 포함하고 있음으로 주의 깊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일부 주에선 남녀 사이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지고 인정했던 결혼을 동성자에게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질랜드에선 동성자에겐 아직 전통적인 결혼을 인정하여 혼인증명서를 발급해주지 않고 있지만 결혼이 아닌 새로운 용어(Civil Union)를 사용합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누어 함께 살기를 동의함으로써 한국의 동거와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거와 달리 등록이 가능합니다.

한국의 동거를 뉴질랜드에선 'De Facto Relationship' 이라 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에서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영주권자 또는 시민권자인 배우자와 결혼을 했거나 등록 또는 등록하지 않은 동거의 상태이면 가능합니다.

결혼 없이 가능

결혼관이나 성에 대한 처벌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며 동시대를 살아가는 현재에도 국가에 따라 크게 달리 적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선 자기의 배우자 이외의 남자 또는 여자와 합의에 의한 정교(精交)관계를 맺으면 형법 제241조에 의거하여 준엄한 법의 심판을 받아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상간한 자도 똑같은 처벌을 받는 쌍벌주의를 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이 성에 관한 개인적 윤리나 도덕을 강제하는 수단이 될 수 없으며 개인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등 간통죄를 폐지하자는 여론이 오랫 동안 지속되고 있는 반면 국민대다수는 선량한 성풍속의 문란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며 간통은 배우자에 대한 침해 내지 모욕으로서 다른 사람의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행위로 당연히 처벌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잘 반영하듯 1990년 헌법재판소는 6:3으로 간통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수의견은 “선량한 성도덕과 일부일처주의 혼인제도의 유지 및 가정생활의 보호를 위해서나 부부간의 성적 성실의무의 수호를 위하여, 그리고 간통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의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간통행위의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일수 저 “한국형법”에서 일부 발췌]

뉴질랜드는 현존하는 서구의 많은 나라처럼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는 국가입니다. 어떤 좋은 분과 현재 같이 동거하고 있는데 배우자/동거인 초청이민을 통한 취업비자나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선 꼭 결혼을 해야 합니까?란 질문을 받곤 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은 당연히 “꼭 결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입니다. 또 하나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은 한국에서 이혼이 되지 않은 사람이 뉴질랜드 내에서 현재 동거하고 있는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를 통해 뉴질랜드 영주권이 가능할까(?) 입니다. 답변은 “가능합니다.” 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형법은 그 적용범위가 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도 적용한다(제3조)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교관계가 전혀 없는 동거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본국에 엄연히 존재하는 실정법을 어길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이민법과 비자신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름이
""*."**"오직 섹스 만남 만을위한~ 바나나만남 !! ""*."**"

만남성공100% 만족도100% 가입에서 만남까지 20분이면 OK

    ♥ 그 특별함을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만남비용게시판: HTTP://WWW.5853.VV.VC

만남비용게시판: HTTP://WWW.5853.OKIS.NET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4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5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89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0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09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6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4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3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9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