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영어

연재칼럼 지난칼럼
오소영
한일수
오클랜드 문학회
박명윤
천미란
성태용
조기조
김성국
템플스테이
최성길
강승민
크리스틴 강
정동희
에이다
골프&인생
이경자
Kevin Kim
정윤성
웬트워스
조성현
전정훈
Mystery
커넥터
Roy Kim
차자명
권레오
독자기고
새움터
김준
박기태
수선재
김도형
마이클 킴

맞춤영어

0 개 2,938 NZ 코리아포스트
좋은 소식

올해는 60년 만에 다시 돌아온 백호랑이해로 역술적으로도 ‘더 좋은 일’을 기대해도 좋을 기운이 충만한 해라 합니다. 이민과 관련하여 ‘좋은 소식’은 아무래도 현재 이민정책이 요구하는 영어시험에 대한 완화조치 일 것입니다. 지난 11월 장기사업비자와 기업이민에 요구되는 영어시험성적이 IELTS 5점에서 4점으로 낮춰짐에 따라 지금 현재 장기사업비자에 대한 관심도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음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취득에 있어 영어시험이 도입된 1995년 이 후에도 영어듣기, 읽기, 쓰기와 말하기에서 모두 5.0 이상을 요구했다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과락에 상관없이 반올림하여 5.0 이상을 받으면 되도록 규정을 수정하는 등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영어선납금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인 98년도 까지 국가에 이만 달러를 예치하여 일정한 기간 이내에 영어점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제때 제출하지 못하면 예치금은 국고로 귀속되었으니 성인이 되어 외국어를 익히기가 얼마나 힘든지 몸소 체험해야 하는 이민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 할 수 있었지요. 영어선납금은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자유롭게 지불한 선납금을 이용하여 영어공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전의 제도보단 더 한층 이민자에게 실질적인 영어습득에 도움이 되는 제도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공적인 이민생활을 위해 영어가 필요하긴 한데 과연 이민자는 어느 수준의 영어실력을 갖추어야 할까요?

맞춤 영어

영주권 취득이라는 산을 정복하기 위해 오르는 길은 많습니다. (1) 신기술 이민 (2) 사업을 영위하여 (3) 가족초청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신기술이민(과거의 일반이민(General Category)과 비교하여 ‘신(新)’기술이민이라 칭함) 하에서는 IELTS 6.5 또는 이에 준하는 영어교육이나 뉴질랜드 현지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을 통한 장기사업비자 또는 투자이민의 경우 IELTS 4.0 이상이 요구됩니다.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모두 IELTS 성적표를 제출해야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구(舊)제도인 일반이민의 경우 이민자를 받아들이는 가까운 이웃나라 호주와 영국, 캐나다 등과 비교했을 때 IELTS 5.0 이상의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하나 땀을 뻘뻘 흘리면 어느 정도 오를 수 있는 나무였으나 현재의 IELTS 6.5는 결코 쉽게 오를 수 없는 거대한 나무로 인식됩니다.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비록 뉴질랜드에서 정규과정을 졸업하여 영어점수는 문제가 없어도 현재 고용된 또는 앞으로 고용될 업무가 과연 현(現)이민법이 요구하는 ‘신기술(Skilled Employment)’이어야 한다는데 있습니다. 위에 언급한 기타 어느 나라도 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함이 필수조건이 아니지만 취할 수 있는 점수 등을 고려할 때 IELTS 6.0 정도가 요구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민정책을 만들어 시행함에 있어 영어점수와 관련하여 (1) 일관된 점수를 요구하거나 (2) 각 직종이 필요로 하는 영어점수를 제출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영어점수를 일괄적으로 IELTS 6.5 또는 4.0으로 정해 제출하게 하면 그 시행은 제출된 성적표만 보고 결정을 내리면 됨으로 비교적 간단하지만 신청자가 몸담은 직종에 대한 영어수준은 천차만별일 수 밖에 없으므로 불만의 목소리가 많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도로 숙련된 직공의 경우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언론인 보다 사용하는 언어가 보다 단순 명료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민자의 입장을 고려한다면 요구되는 영어는 이민자의 직업과 관련되어 평가(Vocational English)되어야 할 것입니다.


▶ 본 칼럼은 뉴질랜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한 글이며 독자 개개인을 위한 법률자문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 뉴질랜드 코리아포스트(http://www.koreapost.co.n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11 Great Walks 600여km, 풍광을 카메라에 담다

댓글 0 | 조회 507 | 1일전
1993년, 낯선 땅 뉴질랜드(New… 더보기

추파카브라 전설

댓글 0 | 조회 137 | 1일전
— 공포와 현실 사이, 인간이 만들어… 더보기

뜰안의 민들레 꽃처럼 . . .

댓글 0 | 조회 174 | 1일전
달게 잘 잤는데도 깨어나면 기분이 깔… 더보기

마지막 퍼팅의 압박 – 중요한 순간에 집중하는 법

댓글 0 | 조회 196 | 1일전
골프를 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 더보기

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때

댓글 0 | 조회 118 | 1일전
시인 문정희내가 세상을 안다고 생각할… 더보기

뉴질랜드 이민 삶 44년을 회고하며

댓글 0 | 조회 635 | 1일전
1982년, 키위 구두약의 나라 뉴질… 더보기

뉴질랜드 입법부&행정부와 사법부의 아슬아슬한 줄다리기

댓글 0 | 조회 403 | 2일전
예전에 한국의 계엄령 관련 칼럼을 다… 더보기

궁극적으로 괴로움을 없애는 유일한 길

댓글 0 | 조회 253 | 2일전
횡단보도 건너편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 더보기

25. 마우이와 태양을 붙잡은 산 – 기스본의 전설

댓글 0 | 조회 88 | 2일전
기스본(Gisborne)은 뉴질랜드 … 더보기

매력만점의 은퇴부모 투자이민

댓글 0 | 조회 789 | 2일전
COVID-19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 더보기

호주 뉴질랜드 의대 합격의 분기점: 지금 점검해야 할 시기

댓글 0 | 조회 459 | 2일전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연주 씨의 카드

댓글 0 | 조회 255 | 2일전
갈보리십자가교회 김성국지적 장애를 가… 더보기

2026년 통과된 고용관계법 개정안

댓글 0 | 조회 299 | 3일전
고용시장의 유연성을 증가시키고 피고용… 더보기

‘취미’와 ‘문제’의 경계선

댓글 0 | 조회 133 | 3일전
- 갬블링 위험 신호 점검뉴질랜드에 … 더보기

개똥걱정 말똥걱정

댓글 0 | 조회 115 | 3일전
1898년 뉴욕에서 세계 최초의 국제… 더보기

6편 – MH370: 사라진 하늘

댓글 0 | 조회 112 | 3일전
“비행기는 사라졌지만, 그 안에 있던… 더보기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열 최신 입시 정보 및 선발기준 (의대, 약대, 검안대, 영상…

댓글 0 | 조회 230 | 3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오클랜드대 각 의료계… 더보기

병보다 무서운 간병비

댓글 0 | 조회 809 | 6일전
고려 말기의 명장인 이성계(李成桂)가… 더보기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입시 통계 총정리 (의대 약대 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476 | 8일전
이번 칼럼에서는 최근 2년 (2025… 더보기

약 처방, 이제는 12개월분까지 처방 받을 수 있다

댓글 0 | 조회 1,004 | 2026.03.16

올해부터 바뀌는 오클랜드대 의료계열 MMI 면접방식 (의대,약대,검안대 등)

댓글 0 | 조회 837 | 2026.03.12
의료계열 (메디컬) 입시에서 가장 중… 더보기

피아노의 영혼

댓글 0 | 조회 262 | 2026.03.11
▲ 이미지 출처: Google Gem… 더보기

인간의 본질적 문제

댓글 0 | 조회 219 | 2026.03.11
저는 불교의 윤회설을 문자 그대로 믿… 더보기

히말라야의 그림자 빅풋과 예티는 존재하는가

댓글 0 | 조회 182 | 2026.03.11
어느 겨울밤, 히말라야의 깊은 산속에… 더보기

나만의 등불 밝혀 내 마음 찾는 여정

댓글 0 | 조회 153 | 2026.03.11
강진 무위사의 ‘보름달 명상 템플스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