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서 집을 짓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을 구분해서 알아보겠다. 그 중 빌더들에 대해서 그 명칭과 특성을 지난 호에 이어서 다음과 같이 알아보겠다.
6. Master Builder: 빌더들이 모여서 만든 또 다른 단체로 Master Builders Association이라는 정식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개인 빌더들의 보증 책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이 협회를 만들고 학력보다는 실제로 행한 공사에 대한 엄격한 자격 심사에 의해서 회원을 가입시키고 그 공사에 대해서 협회가 보증을 함으로써 대중에 대한 공신력을 크게 증대시킨 경우이다. 위의 Certified Builders Association과 함께 면허제도 이후에도 사후 보증에 대한 대중들의 요구가 증대함에 따라 그 선호도가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된다. 우리에게는 Master Builders Warranty라는 용어로 익숙해져 있는 단체이다.
7. Licensed Builder: 올 4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정부에서 정한 일정한 수준 이상의 공사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빌더에 의해서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말하는 빌더는 실제로는 Carpentry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목수(carpenter)에 해당되며 이와는 별도로 공사 전반에 대한 site/project managing은 Site License를 가지고 있는 빌더(builder)가 하게 되어 있다. 이 빌더의 license는 공사의 규모에 따라서 Site 1,2,3 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보통의 주택을 짓는 경우에는 Carpentry 1 license와 Site 1 license를 소지하고 있으면 되고 상업용 건물일 경우에 2나 3를 소지하여야 한다. 이 license는 www.dbh.govt.nz을 통해서 검색이 가능하고 각 빌더들은 license를 소지하고 있으므로 직접 확인도 가능하다.
8. Site Manager: 집을 짓는 현장에서 실제로 망치나 톱 등을 가지고 직접 일을 하지는 않지만 현장에 머물면서 모든 공사를 현장에서 지휘,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사용하는 단어로는 현장소장에 해당된다. 공사가 스케쥴에 맞추어서 공정이 진행되도록 관리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안전과 현장 및 현장 주변에서 일반인들의 안전을 관리하며 불편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함께 한다.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의 모든 책임을 지는 사람으로 작은 규모의 공사인 경우에는 보통 빌더가 이 일을 함께 한다. 그러나 일정 이상의 규모가 있는 현장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공사의 규모에 맞게 Site 1,2,3 license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9. Project Manager: 공사의 계약에서부터 완공까지의 전 과정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사람이다.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아서 짓는 경우에는 architect의 선정에서 디자인, 원가계산, 고객과의 계약체결, 카운슬의 건축허가 업무, 자재선정 및 주문, 각 contractor들의 선정 및 계약, 자금관리, 공사진행 스케쥴 관리 (contractors, council inspector, engineer, surveyor 들과의 업무협조를 포함) 등을 도맡아 하여 공사의 완공까지 이끌어간다. 공사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위의 site manager가 겸해서 하기도 하고 더 작은 규모의 공사에서는 빌더가 이 역할을 함께 한다.
이렇게 다양하게 불리는 빌더의 칭호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이 있으므로 공사의 성격과 규모에 맞는 업자를 선정하여 건축법규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고 사후에 책임을 묻고 권리를 행사하는데 하자가 없도록 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