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서(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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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서(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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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Limitation of Liability
주택을 구입하는 매수자가 Trust인 경우에 원칙적으로는 모든 Trustee가 서명을 해야 하나 그 중 어느 한 사람 혹은 다수가 다른 Trustee의 위임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을 대신하여 서명할 수 있다. 이 때 그 Trust의 내부 규정에서 정하는 한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했을 때에는 그 서명을 대신한 사람이 모든 책임을 진다. 
 
17. Counterparts 
주택을 매매 시 매매 당사자가 동일한 계약 내용을 가지고 법적인 처리를 해야 하므로 새로운 법규에 의하면 원본을 4부 작성하여 1부는 offer를 처음 시작하는 매수자에게 주고 3부를 가지고 집주인에게 가서 서명을 받은 후 또 다른 1부를 집주인에게 주고 나머지 2부를 가지고서 counter offer를 받은 후 계약을 마무리한다. 이때 매번 counter offer를 받을 때마다 매수자와 집주인에게 남겨 둔 각각의 계약서에도 변경 사항을 표시하여 계약 당사자가 항상 자신이 서명하여 상대방에게 보낸 계약 내용을 완전하게 알고 이해하여야 한다. 당사자간의 offer가 마무리 되면 원본 2부를 각각의 변호사에게 보내어 법적인 처리를 마무리하게 된다. 
 
계약 당사자가 지방이나 외국에 있어서 직접 만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메일이나 팩스를 이용하여 그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FURTHER TERMS AND OF SALE
이상의 내용이 계약서에 인쇄되어 있는 일반적인 조건과 충족사항이다. 그 다음 페이지부터는 매매 당사자가 각각 자신들의 개인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특별한 조건이 있다면 첨부할 수 있다. 새로운 조건에는 당사자들의 서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가장 빈번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 Builder’s Inspection
최근 누수주택 문제가 크게 대두된 이후 거의 모든 계약서에서 빠지지 않는 인스펙션 조건으로 많은 회사들이 계약서에 인쇄해 넣어둔다. 매수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는 횡선을 긋고  D라고 적어 넣고 서명하게 하여 향후에 대두될 수 있는 책임소재의 문제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자 한다. 즉 중개인이 추천하였으나 매수자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에 서명을 하였고 그로 인한 문제에 책임은 매수자에게 있다는 의미이다.
 
- Subject to sale of purchaser’s property
매수자가 자신의 집을 팔아서 해당 주택을 구매할 경우에 일정 기간 안에 본인의 집이 팔리면 계약을 이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 때 팔고자 하는 해당 주택의 주소와 원하는 가격대를 기록하여 이 조건이 원래의 취지대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Subject to unconditional of purchaser’s property
집을 구매하고자 하는 매수자의 집이 현재 계약 상태에 있으며 그 계약이 unconditional이 되어야만 계약이 이행될 수 있는 경우에 사용하는 조건이다. 이 때에는 그 계약서의 날짜에 맞추어서 일정한 기간을 명시하게 된다.
 
- Escape Clause
위의 두 경우에 그 정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집주인에게 불리해 질 수가 있다. 만약 몇 주간의 기간을 주었는데 집이 팔리지도 않고 진행 중이었던 계약이 취소되면 그 기간만큼 집을 팔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 조건을 넣음으로써 그 기간 안에 새로운 offer가 있을 경우에 보통 3-5일 정도의 기한 안에 결정을 내리라는 통보를 보내어 계약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취소시킬 수 있다. 
 
이외에도 Subject to issue of CCC, Sunset Clause, Builder’s warranty 등 신축중인 경우에 해당되는 조건과 Due Diligence, Solicitor’s approval 등 매매 당사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건들이 있다. 
 
- SCHEDULE ONE (List of chattels)
집이 가지고 있는 시설 등을 기록한다.

- SCHEDULE TWO (GST information)
GST내용을 기록한다. 회계사를 통해서 미리 조언을 받고 서명하는 것을 추천한다. 
 
- LAST PAGE
계약서의 맨 뒤 페이지에는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 일반적인 주의사항과 매매 당사자, 변호사 그리고 부동산 중개회사와 중개인의 연락처 등을 기록하게 되어 있다. 이 페이지는 계약의 내용이 아니므로 서명이 필요하지 않다. 
이상과 같이 부동산 매매계약서의 전체 내용을 알아 보았다. 계약의 체결과 이행은 매우 중요한 일이므로 부동산 중개인이나 변호사와 상의하여 계약이 진행되는 동안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을 방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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