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매매 계약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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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계약서(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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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Y
■ Address: 해당 주택의 주소를 기록한다.

■ Estate: 해당 주택의 재산권 행사의 구분을 표시한다. 
- Fee Simple: 집과 토지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나타낸다.
- Leasehold: 집과 토지의 소유주가 다른 경우이 다. 이 경우 집만을 매매하는 것이고, 토지의 주인은 따로 있으며 그 임대 계약을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다.
- Crosslease: 한 경계 구역 내에 두 채 이상의 집이 있는 경우에 집에 대한 절대적인 소유권을 갖지만 토지는 상호간에 임대를 주는 방식과 전체 토지의 일정한 비율만큼 소유하는 방식 등으로 집과 토지의 소유권에 차이가 있는 경우이다.
- Stratum: 아파트 등 주로 복층으로 지어진 건물의 경우 등기 서류에 표시되어 있는 해당 유닛과 주차공간, 창고 등의 소유권을 정한 경우이다. 

■ Legal Description
- Area (more or less): 토지의 면적을 기록한다. 일반적으로 m2를 단위로 하나, 넓은 농장이나 임야인 경우에는 acre나 hectare로 표시하기도 한다. 
- Lot/Flat/Unit: 위의 재산권의 차이에 따라서 토지 혹은 유닛 등을 구분하는 고유 번호로 등기서류를 참고하여 기록한다. 이 고유번호는 일정한 단위의 개발(DP)이 이루어질 경우에 주로 일련 번호로 주어진다.
- DP: Deposited Plan의 약자로 한 단위의 택지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그 단지에 주어지는 개발계획 번호이다. 
- Unique Identifier or CT: 해당 주택의 고유 인식번호이다. 집이 가지고 있는 주민등록증 번호라고 이해하면 된다. 
 
PAYMENT OF PURCHASE PRICE
Purchase price: 계약 금액으로 대개 협상으로 여러 번 변경된 금액이 기록된다. 변경될 금액에 빗줄을 치게 되고 새로 기입된 금액에 서명을 하게 된다. 원칙적으로 금액을 기록할 때에는 숫자와 문자로 동시에 기록하여 혼동이 없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 Plus GST (if any) OR Inclusive of GST (if any): 해당 주택을 투자나 비즈니스 용도로 구매하는 경우 별도로 GST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다. 개인의 상황에 따라 회계사의 조언을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

PAYMENT OF PURCHASE PRICE
■Deposit: 계약금은 보통 해당 부동산의 계약 금액 10% 정도를 계약과 동시에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계약금 지불 날짜가 달라 질 수도 있지만 계약금의 지불도 계약의 일부이기 때문에 매도자와 매수자가 모두 동의하여야만 한다. 계약금의 지불 없이는 계약의 강제 이행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시점에 지불 되어야 한다. 계약금은 반드시 매매되는 주택의 리스팅을 가지고 있는 부동산 회사의 트러스트 계좌로 입금되어야 한다. 
 
■Balance of purchase price: 일반적인 주택의 매매에서는 중도금 없이 위의 계약금을 계약 시에 지불하고 그 나머지 잔금은 입주하는 날에 지불하게 된다. 잔금의 지불은 변호사를 통해서 하게 되므로 안전하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만약 정해진 날에 잔금지불을 못하게 되면 계약서에 명시된 이자(통상 12% 정도)를 별도로 지불해야 한다. 이 잔금의 지불을 settlement라 한다. 일반적으로 possession date에 잔금이 지불되는 것이 원칙이다. 

POSSESSION
 
이는 소유권의 이전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위의 settlement와 같은 날이지만 특수한 상황에서 달라질 수 있다. 대개 after unconditional of this agreement 등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으나 혼동을 피하기 위해 날짜를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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